납세자가 가공거래를 만들고 증빙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으면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합니다. 허위세금계산서 금액이 30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 합니다.
허위세금계산서 형사처벌 이유
부가가치세법은 전단계세액공제방법(납부세액 = 매출세액 -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를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확립이 필요합니다. 허위세금계산서는 발급한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를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 합니다.
[가공세금계산서 조세형사소송]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재화를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는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죄를 범한 사람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합계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고, 합계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며, 합계액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가중처벌 규정을 둔 이유는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확립하여 근거과세와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사업자’로 정하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며, 납부세액 계산은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는 이를 발급하는 사업자와 발급받는 사업자 모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자료가 된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람과 발급받은 사람을 모두 처벌하고 있다(대법원 2019도13674 판결)”
가공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산
납세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2개 사업장 간에 가공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면 공급가액 합산액이 늘어나 형량이 증가합니다.
[허위세금계산서 조세형사소송]
“피고인이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한편 다른 별개 사업자로서 재화를 공급받지 않으면서 위 허위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 각호 및 제2항에서 정한 공급가액 합계액을 산정할 때에는 발급하는 사업자 공급가액과 발급받는 사업자 공급가액을 합산한다(결과적으로 공급가액이 2배가 되어 형량 증가).
고등법원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는 회사들 사이에서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 각호 및 제2항에서 정한 공급가액 합계액을 산정할 때 동일한 1개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놓고 이를 발급하는 쪽의 공급가액과 발급받는 쪽의 공급가액을 합산해서는 아니 된다고 봤다. 고등법원은 위 회사들 사이에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부분에 대응되는 수취 부분(공급가액 합계액 57억원)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부분만을 유죄로 판단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병과되는 벌금 처단형 범위도 위 수취 부분(57억원)이 제외된 공급가액만을 기준으로 삼았다.
그러나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 각호 및 제2항에서 정한 공급가액 합계액을 산정할 때에는 피고인이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허위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그대로 합산되어야 하고, 동일한 1개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57억원)한 부분에 대응하는 수취(57억원) 부분이라 하여 공급가액 합계액에서 제외시킬 것은 아니다.
고등법원 판단에는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공급가액 합계액에 대한 해석 및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대법원 2019도13674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조세형사변호사
가공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허위세금계산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30억원 이상이면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서 그치지 않고 가중처벌하므로 조세범칙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었다면 조세형사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가공세금계산서 관련하여 아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ebound/2235724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