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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급여? 조세심판청구로 비용 인정받고 세금취소

by 조세전문 김광수 변호사 2024. 11. 25.

회사가 인건비 비용처리한 금액을 법인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가공급여(가공비용)이라는 이유로 손금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근무한 직원이라면 조세불복(과세전적부심사청구, 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으로 세금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공급여·인건비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 납세자(법인)는 2014년 ~ 2017년 A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비용처리해 법인세 신고함

- 국세청은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A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봄(가공급여 비용부인하고 법인세 과세함)

- 납세자는 가공인건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법인세 조세불복을 위해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함

 

가공급여 조세심판청구 판단

- 세금(법인세) 취소

- 가공급여·인건비로 보기 어려움

 

가공급여, 가공비용으로 보지 않은 이유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주요 과세근거는 법인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B 등이 작성한 심문조서 내용이다. B 등은 이 사건 조세심판청구시 확인서를 작성해 A의 근로제공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A가 결재한 서류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납세자(법인)의 주요 업종이 투자업 및 투자자문업임을 감안하면 A가 직접 최종 투자의사결정을 했고 자금 집행을 전담했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외부 금융기관에 제출된 A가 작성한 출금전표 등만으로도 실제 근무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납세자의 최대주주(A, 90%)이자 투자자인 A의 지위와 책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인 경영진(e.g. 대표이사)과 동일한 기준에서 근로제공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현재 A를 제외한 모든 임직원은 퇴사하고 A만이 대표이사(2014년 ~ 2017년은 C가 대표이사)로서 납세자를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다. A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국세청이 급여를 손금불산입해 납세자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세금(법인세) 취소,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2020인천0665]”

 

가공급여(가공경비) 조세심판청구로 비용 인정받고 세금취소

국세청과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이는 비용 지출은 향후 세무조사를 대비하여 회계처리, 금융거래내역, 결과물(e.g. 보고서, 결재문서 등)을 확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위 조세심판청구(조세불복) 사례에서도 회사업무를 수행한 증빙(e.g. 결재문서 등)이 없다고 보고 법인세를 부과했으나, 조세불복 과정에서 확인서, 금융증빙 등을 제출하여 세금이 취소되었습니다.

 

아래 가공경비, 가공비용 관련 영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kh76s1FpPBM?si=jXKN8rysmsrrhpb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