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인건비 비용처리한 금액을 법인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가공급여(가공비용)이라는 이유로 손금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근무한 직원이라면 조세불복(과세전적부심사청구, 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으로 세금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공급여·인건비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 납세자(법인)는 2014년 ~ 2017년 A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비용처리해 법인세 신고함
- 국세청은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A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봄(가공급여 비용부인하고 법인세 과세함)
- 납세자는 가공인건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법인세 조세불복을 위해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함
가공급여 조세심판청구 판단
- 세금(법인세) 취소
- 가공급여·인건비로 보기 어려움
가공급여, 가공비용으로 보지 않은 이유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주요 과세근거는 법인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B 등이 작성한 심문조서 내용이다. B 등은 이 사건 조세심판청구시 확인서를 작성해 A의 근로제공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A가 결재한 서류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납세자(법인)의 주요 업종이 투자업 및 투자자문업임을 감안하면 A가 직접 최종 투자의사결정을 했고 자금 집행을 전담했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외부 금융기관에 제출된 A가 작성한 출금전표 등만으로도 실제 근무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납세자의 최대주주(A, 90%)이자 투자자인 A의 지위와 책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인 경영진(e.g. 대표이사)과 동일한 기준에서 근로제공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현재 A를 제외한 모든 임직원은 퇴사하고 A만이 대표이사(2014년 ~ 2017년은 C가 대표이사)로서 납세자를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다. A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국세청이 급여를 손금불산입해 납세자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세금(법인세) 취소,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2020인천0665]”
가공급여(가공경비) 조세심판청구로 비용 인정받고 세금취소
국세청과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이는 비용 지출은 향후 세무조사를 대비하여 회계처리, 금융거래내역, 결과물(e.g. 보고서, 결재문서 등)을 확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위 조세심판청구(조세불복) 사례에서도 회사업무를 수행한 증빙(e.g. 결재문서 등)이 없다고 보고 법인세를 부과했으나, 조세불복 과정에서 확인서, 금융증빙 등을 제출하여 세금이 취소되었습니다.
아래 가공경비, 가공비용 관련 영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