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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알선업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신고하고 있나요? 인력공급업

by 조세전문 김광수 변호사 2024. 8. 18.

납세자가 본인의 사업이 고용알선(부가세 면세)으로 알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는데 세무조사 과정에서 인력공급업으로 보게 되면 그동안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인력공급업(과세) vs 고용알선업(부가세 면세) 구분

납세자 업종이 인력공급업인지 고용알선업인지에 따라 부가세 10%가 달라지므로 사업 구분이 중요합니다.

 

[인력공급업 부가세 조세불복 : 조세소송]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원칙적으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직업소개소를 경영하는 것은 ‘고용주 또는 구직자를 대리해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고용알선업(부가세 면세)에 속한다.

이는 자기 관리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해 타인 또는 타 사업체에 일정기간 동안 공급하는 산업활동인 인력공급업(부가세 과세)과는 구별된다.

따라서 사업자가 직업소개용역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나, 이와 달리 인력공급용역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인력공급업, 세금(부가세) 부과, 대법원 2014두2089 판결]”

 

인력공급업 구체적인 판단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내용, 근로 지휘·감독 관계, 손해배상책임 범위,  대금 수취 및 분배 방법 등을 살펴 판단합니다.

 

[조세불복 : 조세소송]

“① 납세자는 2003. 7. 4.  A개발이라는 상호로 사업 종류를 ‘건설, 서비스’로, 사업 종목을 ‘철거, 리모델링, 인력공급’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을 했다가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대상 기간이 지난 후인 2010. 5. 20. 비로소 사업 종목을 ‘인력공급’에서 ‘직업소개’로 변경했다.  

② 납세자가 B주식회사에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하고 발행한 계산서에도 납세자가 한 사업의 업태가 ‘건설, 서비스’로, 종목이 ‘리모델링, 인력공급’으로 되어 있다.

③ 납세자가 직업소개용역을 제공했다면 소개수수료를 받으면 되었지 B로부터 전체 근로자들 임금을 포함한 돈을 받을 이유가 없다. B도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주는 것이 확실하지 먼저 납세자에게 지급한 다음 근로자들에게 다시 지급하게 함으로써 납세자가 혹시 전해 주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도 임금을 직접 지급받지 않은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④ 납세자는 계산서 공급가액으로 수수료만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수수료와 임금을 포함한 금액’을 기재했다. 

⑤ 납세자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과세대상 기간인 2005년 제1기부터 2006년 제2기까지 인력공급업도 일부 영위했음을 전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

특히 2006년 제2기에는 C건설에 인력공급을 하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나누어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는데, C건설로부터도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월 단위로 돈을 받았다.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납세자가 B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직업소개용역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력공급용역에 해당한다[세금(부가세) 부과, 대법원 2014두2089 판결]”

 

부가가치세 ·면세 구분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 구분이 사업이 한참 진행 된 후에 문제 되지 않도록 사업초기에 세무사 전문가 확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인력공급업 vs 고용알선업, 부가가치세 면세 관련 참고글입니다.

https://blog.naver.com/ebound/223549452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