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고충민원, 오래된 세금 조세변호사와 함께 취소할 수 있습니다

by 조세전문 김광수 변호사 2024. 9. 6.

고충민원이란 세무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합니다. 

납세자는 조세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오래된 세금을 취소 있습니다.

 

고충민원 대상

국세(세금)와 관련된 모든 고충이 고충민원의 대상입니다.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나기 30일 전(당연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 제한 없음)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조세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2.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3. 감사원장,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의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의해 처분했거나 처분할 사항

4. 탈세제보, 세금계산서 미발행 등 세금 관련 고소・고발

5.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과 고발

6. 경정청구(세금환급신청), 조세불복,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한이 지나지 않은 사항

7.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으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8.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속하지 않는 법인이 신청한 경우

9.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 대상인 경우

10. 청원법에 따른 청원이 접수되어 처리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고충민원 처리

국세청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날부터 14(초일 산입, 공휴일·토요일은 불산입) 이내에 처리하고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14 이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0 초과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있습니다.

납세자의 고충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조세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조세심판청구 불가).

 

고충민원과 조세변호사

국세청은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납세자에게 고충신청 전보다 불리한 처분을 없습니다(불이익변경금지). 납세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직접 출석 의견을 진술할 있습니다.

조세불복기간(90) 경과했거나 소멸시효 완성, 압류해제신청 세금과 관련된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조세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도움을 받아 고충민원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