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비상장법인주식 50%를 초과 취득했는데 취득 당시 의결권 없는 주식이라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지방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조세심판청구(조세불복) 사실관계, 법인회생절차 과점주주
- 주식회사 A는 2012. 4.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음
- 2016. 8. 수정 변경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은 후, 변경회생계획안에 따라 A의 구주와 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된 A의 주식 전부를 무상소각함
- 납세자(법인)는 2016. 10. 1.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여 A가 새로 발행하는 주식 100%를 취득하였고, 회생절차는 2016. 10. 27. 종결됨
- 처분청은 납세자가 2016년 A의 주식 100%를 취득해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납세자에게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지방세)를 부과함
- 납세자는 지방세 조세불복을 위해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함
조세심판청구 판단
- 세금(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취소
- 납세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과점주주 취득세(지방세)를 부과할 수 없음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취소 이유
“처분청은 납세자의 A법인 주식 100% 취득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지방세)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한다.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 등에서 의결권 없는 주식 취득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 전속한다. 관리인은 정리회사의 기관이거나 대표자는 아니지만 정리회사와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인 일종의 공적 수탁자라는 입장에서 정리회사의 대표, 업무집행 및 재산관리 등 권한 행사를 혼자서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리절차개시 후에 과점주주가 된 납세자는 과점주주로서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납세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세금(취득세) 취소, 조세심판청구 2022지0494]”
법인회생절차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자가 법인회생절차에서 의결권이 없는 비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했다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지방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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