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거나 주주명의대여(주식명의신탁)를 하는 행위는 주의해야 합니다. 회사가 세금체납을 하면 (i)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서 발송, (ii) 매출누락 대표이사 인정상여 소득처분(종합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세금취소는 조세심판청구로 다툽니다.
조세심판청구 사실관계,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 납세자는 2014. 1. 1.부터 폐기물 수거수집을 하던 주식회사 A(세금체납법인) 주식을 보유한 과점주주임
- 국세청은 세금체납법인 사업장을 장기 폐업상태로 보아 2018. 3. 31.자로 직권폐업함
(i) 2014년 제2기부터 2017년 제1기 부가세 과세기간 동안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구축물과 기계장치에 대한 폐업시 잔존재화를 계산해 주식회사 A에게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함
(ii) 주식회사 A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자, 납세자를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함
- 납세자는 과점주주 조세불복을 위해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함
조세심판청구 판단
- 세금(부가가치세) 취소
- 납세자를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볼 수 없음(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서 취소)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세금취소 이유
[직권폐업, 폐업시 잔존재화 부가세 과세]
납세자는 세금체납법인이 폐업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폐업시 잔존재화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님).
세금체납법인 구축물과 기계장치에 대한 경매가 2017. 9. 5. 개시되었고, 2018. 5. 15. 매각이 결정되었다. 세금체납법인은 매출액이 2017년 제1기까지만 발생했고, 세무신고도 2018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만 되었다.
국세청이 회사 사업장을 방문한 결과 장기 폐업상태로 확인했다. 납세자는 세금체납법인이 국세청의 직권폐업 이후에도 사업을 영위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국세청이 세금체납법인을 2018. 3. 31.자로 직권폐업하고 세금체납법인에게 폐업시 잔존재화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
납세자가 세금체납법인 주주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했는지를 살펴본다.
회사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자본금을 납입해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것을 필요로 한다. 주주명부에 형식상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납세자는 과세성립일(2018. 3. 31.) 이전인 2017. 6. 5. 이혼을 했고 계속적으로 치료를 요하는 지병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 납세자는 해외유학 중인 아들과 함께 장기간 외국에 체류했다. 국세청이 이의신청 결정에서 납세자의 아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는 외국유학 중임을 이유로 인용(세금취소) 결정했다.
납세자 명의 부산은행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3. 12. 23.에 납세자 명의로 입금된 금액이 세금체납법인 설립등기일인 2013. 12. 24.에 출금되어 OO명의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 실제 납세자가 세금체납법인의 주금(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있다. 납세자는 본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부산은행 계좌 개설신청서 필체가 납세자와 다르고 인감도 막도장으로 날인되어 있다.
위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는 세금체납법인 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이거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한 처분은 위법하다[세금(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취소, 조세심판청구 2019전4316]”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서
가족, 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세금(명의신탁 증여세,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등) 문제에 추가하여 명의대여자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습니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서를 받았다면 조세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아 실질주주·경영자가 따로 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서 관련하여 아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ebound/223570274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