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매출채권 임의포기는 접대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접대비는 한도초과 금액을 전액 비용 부인합니다. 만약 매출채권 임의포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정상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금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조세소송(조세불복) 사실관계, 대손금과 접대비
- 납세자(건설회사, 시공사)는 2006. 10. A도시환경정비조합과 도시환경정비사업(N동 사업)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A조합의 금융기관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함
- 납세자는 2009. 5. 경 위 대출금채무 282억원을 대위변제하고 조합원 이주비 대출금 이자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A조합에 사업비를 대여함
- 납세자는 사업철수를 결정하고 2013. 4. 경 A조합과 사이에, 위 대여금 등 채권 중 384억만 A조합으로부터 받는 조건으로 N동 사업에 관한 모든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기로 합의함
- 납세자는 2013년에 A조합으로부터 위 384억원을 모두 지급받고, 미회수 채권 중 76억원은 대손상각비로 계상하여 2013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 위 76억원(이 사건 미수이자)은 위 대여금 등 채권의 미수이자 중 일부임
- 국세청은 위 76억원을 손금산입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납세자에게 2013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결손금을 감액경정함
조세소송 법원 판단
- 세금(법인세) 부과
- 채무보증 구상채권은 대손금(비용) 처리할 수 없음
- 정당한 사유 없는 매출채권 임의포기(접대비)는 비용 부인함
매출채권 임의포기(접대비) 비용 부인 이유
“법인세법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 파산 등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대손금)은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채무보증으로 발생하는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비용처리 할 수 없다.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상채권’에는 민법에 따라 면책된 날 이후 법정이자도 포함한다. 이 사건 미수이자 76억원 중 납세자가 A조합의 채무 282억원을 대위변제하여 구상채권이 발생한 날부터 구상채권 원금 282억원이 변제충당으로 소멸한 시점까지 발생한 연 6% 상사법정이자 합계 67억원은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이므로 손금산입 할 수 없다.
나머지 9억원(= 76억원 - 67억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포기한 채권액으로 접대비 내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여 손금에 산입 할 수 없다[세금(법인세) 부과, 서울고등법원 2020누55499 판결, 대법원 2022두31587 판결]”
매출채권 임의포기와 접대비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포기한 매출채권은 법정한도액을 초과한 접대비라는 이유로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매출채권 임의포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조세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아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