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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 임의포기가 접대비라고?

by 조세전문 김광수 변호사 2024. 8. 30.

거래처 매출채권 임의포기 접대비에 해당할 있습니다. 접대비는 한도초과 금액을 전액 비용 부인합니다. 만약 매출채권 임의포기에 정당한 사유 있다면 정상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금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조세소송(조세불복) 사실관계, 대손금과 접대비

- 납세자(건설회사, 시공사)는 2006. 10. A도시환경정비조합과 도시환경정비사업(N동 사업)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A조합의 금융기관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

- 납세자는 2009. 5. 경 위 대출금채무 282억원을 대위변제하고 조합원 이주비 대출금 이자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A조합에 사업비를 대여함

- 납세자는 사업철수를 결정하고 2013. 4. 경 A조합과 사이에, 위 대여금 등 채권  중 384억만 A조합으로부터 받는 조건으로 N동 사업에 관한 모든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기로 합의함

- 납세자는 2013년에 A조합으로부터 위 384억원을 모두 지급받고, 미회수 채권76억원은 대손상각비로 계상하여 2013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 위 76억원(이 사건 미수이자)은 위 대여금 등 채권의 미수이자 중 일부임

- 국세청은 위 76억원을 손금산입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납세자에게 2013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결손금을 감액경정함

 

조세소송 법원 판단

- 세금(법인세) 부과

- 채무보증 구상채권은 대손금(비용) 처리할 수 없음

- 정당한 사유 없는 매출채권 임의포기(접대비) 비용 부인함

 

매출채권 임의포기(접대비) 비용 부인 이유

“법인세법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 파산 등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대손금)은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채무보증으로 발생하는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비용처리 할 수 없다.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상채권’에는 민법에 따라 면책된 날 이후 법정이자도 포함한다. 이 사건 미수이자 76억원 중 납세자가 A조합의 채무 282억원을 대위변제하여 구상채권이 발생한 날부터 구상채권 원금 282억원이 변제충당으로 소멸한 시점까지 발생한 연 6% 상사법정이자 합계 67억원은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이므로 손금산입 할 수 없다.

나머지 9억원(= 76억원 - 67억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포기한 채권액으로 접대비 내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여 손금에 산입 할 수 없다[세금(법인세) 부과, 서울고등법원 2020누55499 판결, 대법원 2022두31587 판결]”

 

매출채권 임의포기와 접대비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포기한 매출채권은 법정한도액을 초과한 접대비라는 이유로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매출채권 임의포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조세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아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