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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부동산 양도세 부과제척기간은?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취소

by 조세전문 김광수 변호사 2024. 9. 4.

명의신탁부동산 양도세 납세의무자는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명의신탁자입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자가 수탁자 명의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한 경우 부과제척기간과 가산세(일반 vs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알아봅니다.

 

부동산명의신탁 양도세 부과제척기간(10 vs 7)

(i)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세금을 과세할 수 있습니다.

(ii)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부정행위)조세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10년간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및 제2호).

부동산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다툼 있어 납세자가 패소했더라도 세금(양도소득세) 수탁자 명의로 납부되어 있다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대한 부과제척기간 10 아닌) 부동산 명의신탁자 양도소득세 무신고로 7 부과제척기간 적용을 주장해 있습니다.

 

명의신탁부동산 양도세 조세불복(조세소송)

“납세자(부동산 명의신탁자)가 토지를 명의신탁한 행위가 조세포탈 목적에서 비롯된 적극적인 행위로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중 일반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액을 초과하는 부정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다.

납세자(부동산 명의신탁자)는 토지를 1997. 8.경 S에게 명의신탁하여, 2010. 6.경부터 2014. 5.경까지 순차적으로 천안시에 수용되기까지 이를 유지했다. 하지만 이런 명의신탁이 차명 부동산 보유에 따른 재산세 등 이외에 양도소득세까지 포탈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납세자가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을 얻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는 천안시의 공공사업 수행을 위해 협의매각된 것일 뿐, 그 과정에서 납세자가 조세포탈 목적에서 비롯된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납세자가 명의수탁자 명의로 토지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으나 이는 명의신탁에 통상 뒤따르는 부수행위일 뿐이다. 이를 조세포탈 목적에서 비롯된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 더욱이 납세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허위로 신고하지 않았다. (중략)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경우 부동산 명의신탁으로 인해 기본공제와 누진공제를 중복적용 받음으로써 일부 세액이 회피되는 결과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는 2011. 4. 토지 수용 이후 2011. 10.경 납세자 명의 오피스텔을 양도함에 따라 기간과세 원칙이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에 관해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소득을 모두 합산해 세금을 산출한 결과일 뿐이다.

부동산 명의신탁으로 인해 양도소득세 세율이 달라지지 않았다. 일부 세액 차이만을 내세워 조세포탈 목적에 따른 명의신탁 당사자들의 조세포탈 목적에서 비롯된 적극적인 행위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고등법원은 양도소득세 과세처분과 관련해 정당한 일반무신고가산세 또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심리한 다음 이를 초과하는 부정무신고가산세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부분만을 취소했어야 한다[세금(부정과소신고가산세) 취소, 대법원 2019두58896 판결]”

 

명의신탁부동산 양도소득세, 조세전문변호사

명의신탁부동산이 수탁자 명의로 양도되었는데 명의수탁자가 관련 세금(양도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했다면, 조세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아 포탈세액이 없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납세자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장기(10) 아닌 7년의 부과제척기간 일반무신고가산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명의신탁부동산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아래 글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ebound/223571545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