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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비사업용 토지 양도, 기간기준과 법인세 중과세 확인하세요

by 조세전문 김광수 변호사 2024. 9. 1.

법인세율(9% ~ 24%) 양도소득세율(6% ~ 45%)보다 낮아 회사가 부동산 투기를 유인이 존재합니다. 세법은 법인 비사업용 토지 양도를 중과세(10% 추가 법인세율 적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인 비사업용 토지 판단(기간기준)

회사가 토지 보유기간 내내 지목에 따라 토지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기간기준 요건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법인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i)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사업에 직접 사용 또는 

(ii)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사업에 직접 사용 또는 

(iii) 토지 보유기간의 6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는 법인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아래 조세심판청구(조세불복)에서 조세심판원은 회사가 양도한 토지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사업에 직접 사용했으므로 법인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세금(법인세) 취소].

 

[법인 비사업용 토지 조세불복 : 조세심판청구] 

“납세자(법인)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A토지를 L건업 등에 임대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등으로 확인된다. L건업 등은 임차기간 동안 A토지 대부분을 알루미늄 자재보관 장소로 활용한 사실이 인터넷포털 항공사진에 나타나며, 국세청도 이와 같은 사실관계는 인정한다.

법인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 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의 경우 그 설치허가나 신고 등에 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별도 설치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동 규정에 열거된 용도로 사용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봐야 한다.

법인 비사업용 토지는 직접적으로 생산활동 내지 생활에 이용하지 아니한 채 지가 상승이익을 기대하기 위해 보유하는 토지를 의미한다.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요건에 대해 해당 토지 소유자가 직접 사업용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명문규정이 없다. 따라서 토지 임대 여부는 법인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무관하다(토지 임대해도 기간기준 충족 가능).

A토지는 법인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위한 기간기준(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으로 사용)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국세청이 A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B토지의 경우 납세자가 제시한 내부문서, 토지 촬영사진 등을 보면 C 시멘트 레미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시멘트 제품 ·부자재를 야적하기 위한 하치장 작업공간, 자재 보관장소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납세자와 국세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용면적과 사용기간 등이 불분명하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결과에 따라 과세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세금(법인세) 취소 재조사결정, 조세심판청구 2019서울1809]”

 

법인 비사업용 토지, 조세심판청구

법인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기간기준 요건 충족여부에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 비사업용 토지 양도는 시간을 두고 기간기준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세 절세할 있습니다.

법인세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은 조세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글은 법인 비사업용 토지에 부과하는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관련 내용입니다.

https://blog.naver.com/ebound/223549013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