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i) 사업인정고시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ii) 2년 이상 소유하다가 (ii)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처분(공익사업용 토지 수용)하면 양도세 감면(10% ~ 40%)을 합니다.
조세심판청구 사실관계, 토지 수용 양도세 감면
- 납세자는 2017. 3. 취득한 임야를 2019. 11. 국방부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함
- 납세자는 2020. 1. 31. 토지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보아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하고 양도세를 신고·납부함
-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납세자가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양도한 경우에 해당해 공익사업용 토지 수용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함(양도세 부과)
- 납세자는 양도세 조세불복을 위해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함
조세심판청구 판단
- 세금(양도소득세) 부과
- 사업인정고시가 없어 토지 수용 양도세 감면대상이 아님
토지 수용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는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등으로서 해당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양도소득세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는 해당 토지가 공익사업 사업지역으로 인정고시되었음을 전제로 한다.
토지보상법은 사업인정고시는 사업시행자 성명이나 명칭, 사업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는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사업인정을 받은 사실이 없다.
이 사건 토지는 국방부에서 시행한 시설부지 매입사업에 편입된 토지로써,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동 사업계획을 승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국방시설사업법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국세청이 토지 양도에 대해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세금(양도세) 부과, 조세심판청구 2021인1808]”
부동산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검토
납세자 양도세 비과세 감면 신고 후 국세청은 신고내용을 검증하므로 양도소득세 신고시 세무사, 회계사, 조세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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