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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조세변호사, 해외SPC 주식명의신탁 증여세는 의사합치·합의 필요

by 조세전문 김광수 변호사 2024. 12. 29.

납세자에게 명의신탁주식을 이유로 주식명의신탁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주식명의신탁자와 수탁자 의사합치(합의)가 필요합니다. 증여세 취소를 위한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은 국세청 출신 부산조세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주식명의신탁 증여세 의사합치·합의 조세불복(조세소송)

- 납세자는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BVI)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국내주식(B 주식)을 취득함

- 이 사건 SPC는 B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해외 금융기관과 한국 내 증권거래에 관한 대행 계약인 Custody 계약을 체결하고, 해외 금융기관 명의로 B 주식을 취득함

- 국세청은 납세자가 B 주식 실제 소유자임에도 이 사건 해외 금융기관에 주식명의신탁했다는 이유로 명의신탁주식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함

- 국세청은 납세자가 B 주식을 처분해 양도소득이 발생했음에도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를 부과함

- 국세청은 납세자가 B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을 얻었음에도 세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를 부과함

- 납세자는 세금취소를 위한 조세불복으로 조세심판청구를 거쳐 조세소송을 제기함

 

주식명의신탁 증여세 조세소송(조세불복) 판단

- 세금(명의신탁증여세) 취소

- 양도세와 종합소득세 과세(관련 형사사건에서 조세포탈죄 무죄가 선고되어 조세심판원에서 일반 가산세율을 적용함)

 

주식명의신탁 증여세 취소, 주식 양도세와 배당소득세 과세 이유

[주식명의신탁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e.g. 주식)의 실제소유자(e.g. 주식명의신탁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한다. 이때 당사자들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해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국세청이 증명해야 한다.

국세청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납세자가 B 주식 실제소유자인 사실과 납세자와 SPC 내지 해외 금융기관 사이에 B 주식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해 취소되어야 하고, 본세인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부당무신고 가산세 부분도 위법해 취소한다[세금(명의신탁증여세) 취소, 대법원 2020두32227 판결]”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고등법원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다[세금(양도세, 종합소득세) 부과, 대법원 2020두32227 판결]”

 

부산조세변호사, 주식명의신탁 증여세와 세금

해외 조세피난처에 SPC를 설립해 국내주식을 보유한 경우 국세청이 주식명의신탁합의(의사합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면 명의신탁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식양도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는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 실질적 소유자(주식명의신탁자)에게 세금(양도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주식명의신탁과 관련해 (i) 증여세, (ii) 양도소득세, (iii)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iv)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부정행위) 문제되어 세금이 부과되었다면 부산조세변호사·세무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주식명의신탁 관련 영상입니다.

https://youtu.be/lEpAPbvjqXA?si=ghBaWhfelP1IlWq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