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 주주라면 특수관계인과 합해 과점주주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과점주주는 법인 세금체납이 발생하면 제2차 납세의무자 책임이 있습니다. 주주명의대여(주식명의신탁)로 인한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부산조세불복청구(조세심판청구, 심사청구)는 세무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과점주주 명의대여 제2차 납세의무자 부산조세불복청구(심사청구)
-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B 주식회사(세금체납법인)는 서비스/인력공급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2021.5.6. 개업 후 2023.9.5. 폐업함
- B 주식회사 주주는 납세자와 A임
- 세무서장은 B주식회사에 2021.9.9.부터 2023.9.1.까지 기간 동안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했으나, 회사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음
- 세무서장은 납세자를 B 주식회사 과점주주로 보고, 2023.11.29. 납세자를 체납세금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하고 납부고지서를 송달함
- 납세자는 주주명의대여(주식명의신탁)를 주장함
- 납세자는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세금취소를 위해 이의신청을 거쳐 국세청 심사청구를 제기함
과점주주 명의대여 제2차 납세의무자 판단
- 재조사 결정
- 주주명의대여(주식명의신탁) 재조사 후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필요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재조사 결정 이유
“B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자(실질주주)가 A인지에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실질주주로 확인된 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를 재지정하고 납부고지함이 타당하다.
① 납세자는 B 주식회사 설립 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납세자가 건설 일용근로자로 일해 온 점, 주주로서 배당을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납세자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② 납세자는 B 주식회사 설립 후 운영에 따른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A를 상대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납세자는 2023.3.2. 휴업신고서 및 2023.9.5. 폐업신고서를 직접 관할세무서에 방문해 제출한 것은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주주 및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준 납세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취했을 조치로 보이는바, B 주식회사 주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납세자 주장에 납득이 간다.
③ 납세자는 B 주식회사 외에는 수산물유통업체, 음식업체 등과 건설업 계통에서 근무(납세자 주장에 따르면 일용근로자)한 이력만 확인될 뿐 서비스/인력공급업을 운영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아 납세자가 B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B 주식회사의 실질주주가 A라는 명백한 증빙자료 제시 또한 없어 납세자 주장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 필요하다. (중략)
따라서 B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자(실질주주)가 A인지 사실관계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실질주주로 확인된 자를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재지정하고 납부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과점주주 재조사 결정, 국세청 심사청구, 2024-0398]”
주주명의대여,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부산조세불복청구
납세자가 특수관계인과 합해 50%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주식명의신탁(주주명의대여)이라거나 실질적인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면 부산조세불복청구(이의신청, 국세청 심사청구)로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를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