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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조세불복청구, 과점주주 명의대여 제2차 납세의무자 심사청구

by 조세전문 김광수 변호사 2025. 2. 13.

비상장법인 주주라면 특수관계인과 합해 과점주주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과점주주는 법인 세금체납이 발생하면 제2차 납세의무자 책임이 있습니다. 주주명의대여(주식명의신탁)로 인한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부산조세불복청구(조세심판청구, 심사청구)는 세무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과점주주 명의대여 제2차 납세의무자 부산조세불복청구(심사청구)

-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B 주식회사(세금체납법인)는 서비스/인력공급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2021.5.6. 개업 후  2023.9.5. 폐업함

- B 주식회사 주주는 납세자와 A임

- 세무서장은 B주식회사에 2021.9.9.부터 2023.9.1.까지 기간 동안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했으나, 회사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음

- 세무서장은 납세자를 B 주식회사 과점주주로 보고, 2023.11.29. 납세자를 체납세금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하고 납부고지서를 송달함

- 납세자는 주주명의대여(주식명의신탁)를 주장함

- 납세자는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세금취소를 위해 이의신청을 거쳐 국세청 심사청구를 제기함

 

과점주주 명의대여 제2차 납세의무자 판단

- 재조사 결정

- 주주명의대여(주식명의신탁) 재조사 후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필요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재조사 결정 이유

“B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자(실질주주)가 A인지에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실질주주로 확인된 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를 재지정하고 납부고지함이 타당하다.

① 납세자는 B 주식회사 설립 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납세자가 건설 일용근로자로 일해 온 점, 주주로서 배당을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납세자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② 납세자는 B 주식회사 설립 후 운영에 따른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A를 상대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납세자는 2023.3.2. 휴업신고서 및 2023.9.5. 폐업신고서를 직접 관할세무서에 방문해 제출한 것은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주주 및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준 납세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취했을 조치로 보이는바, B 주식회사 주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납세자 주장에 납득이 간다.

③ 납세자는 B 주식회사 외에는 수산물유통업체, 음식업체 등과 건설업 계통에서 근무(납세자 주장에 따르면 일용근로자)한 이력만 확인될 뿐 서비스/인력공급업을 운영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아 납세자가 B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B 주식회사의 실질주주가 A라는 명백한 증빙자료 제시 또한 없어 납세자 주장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 필요하다. (중략)

따라서 B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자(실질주주)가 A인지 사실관계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실질주주로 확인된 자를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재지정하고 납부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과점주주 재조사 결정, 국세청 심사청구, 2024-0398]”

 

주주명의대여,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부산조세불복청구

납세자가 특수관계인과 합해 50%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주식명의신탁(주주명의대여)이라거나 실질적인 회사 경영 관여한 사실이 없다면 부산조세불복청구(이의신청, 국세청 심사청구)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를 다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