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폐가 또는 오피스텔을 소유한 상황에서 아파트 양도 후 1가구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였는데 세무조사 과정에서 양도소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주택 양도 당시 다주택자라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폐가나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다면 부동산 양도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다투는 조세불복청구(조세심판청구, 부산조세소송)는 세무사·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폐가와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세소송
- 납세자는 2014. 12. 24. 부산광역시에 있는 B 주택을 양도한 후 1가구 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함
- 국세청은 B 주택 양도 당시 납세자가 1/2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밀양시에 있는 A 건물이 소득세법상 주택이라고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함(2주택자)
- 납세자는 밀양시 소재 주택은 폐가이므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라고 주장하며 조세불복청구(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을 제기함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단
- 세금(양도소득세) 취소
- 폐가는 주택 수에서 제외하므로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함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이유(폐가)
“A 건물은 1층 목조/시멘트기와 주택 69.5㎡와 부속된 블록조/스레이트 농업생산시설 15.9㎡로 이루어진 건물로서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상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다. 납세자는 2012. 9. 14. A 건물과 그 부지의 1/2지분을 취득했다.
A 건물은 1965년 사용승인된 건물로서 납세자가 그 지분을 취득할 무렵 이미 그로부터 47년 경과한 노후된 건물이었다.
2011. 1.경부터 건물의 수도와 전기 사용량이 0에 가까운 등 적어도 그 무렵부터 사람이 거주하지 않았다. B 주택 양도 당시 A 건물의 벽체, 지붕, 담장, 바닥 등이 훼손되고 2012. 8.경부터 요금체납으로 단전·단수되고 전기계량기는 철거되는 등 상당한 비용을 들여 수리를 하지 않고는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이다.
납세자가 A 건물 지분을 취득한 후 B 주택 양도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 납세자나 제3자가 A 건물에서 거주한 적이 없다. 납세자가 A 건물을 철거하지 않은 것은 지분을 보유함에 따른 재산세 등 경제적 부담이 극히 소액이어서 이를 상회하는 상당한 비용을 들여 철거할 필요가 없었던 때문으로 보인다.
위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B 주택 양도 당시 A 건물은 노후로 인해 사실상 주거로서 기능을 상실한 폐가로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1512 판결]”
부산조세소송 폐가와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택 양도 전에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공가(폐가)로 인해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면 폐가를 철거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쟁점이 복잡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세불복청구(이의신청, 부산조세소송)는 국세청 출신 세무사·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