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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조세심판청구로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받는 방법

by 조세전문 김광수 변호사 2024. 12. 30.

납세자 세금 추징과정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10% 또는 40%)와 납부불성실가산세(연 8%)도 함께 부과합니다.

본세(e.g. 종합소득세, 양도세) 취소가 어렵더라도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산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 등을 주장하는 부산조세심판청구 등 조세불복(과세예고통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조세소송)은 국세청 출신 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산조세심판청구

- 납세자는 2000. 4.부터 부산시 부산진구에서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

- 부산지방국세청은 납세자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3년 매출누락으로 소득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을 확인하고, 2014년 12월경 부산진세무서장은 신고누락 소득금액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으로 보아 해당 감면세액을 당초 신고시 금액에서 재산정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함(1차 납부고지서)

- 그 후 감사원은 부산지방국세청 감사를 실시한 결과, 당초 부산지방국세청 세무조사에 의해 증가한 납세자의 소득금액(매출누락)이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액을 감액해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라는 감사결과 처분지시를 함

- 부산진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2017. 9. 20. 납세자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 증액분을 포함해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함(2차 납부고지서)

- 납세자는 종소세 취소를 위한 조세불복으로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함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 조세불복(부산조세심판청구) 판단 

- 세금(납부불성실가산세) 일부 취소

- 납부불성실가산세 중 1차 과세 이후 추가 증액된 가산세는 납세자에게 세법상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종소세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 이유

“국세청은 당초 1차 납부고지서 부당과소신고에 해당하는 소득금액(매출누락)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으로 보아 납세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이후 감사원 처분지시에 의해 2차 납부고지서에는 부당과소신고소득금액(매출누락)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해 감면세액을 감액하고 가산세를 증액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 행사 및 조세채권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이다. 그와 같은 제재는 납세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할 수 없다.

1차 납부고지서 부당과소신고소득금액(매출누락)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으로 잘못 판단해 납세자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소부과한 책임은 국세청에 있다. 납세자가 1차 납부고지서를 받고 국세청이 부과한 세액에 오류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세액을 재계산해 과소부과된 세액을 스스로 추가납부할 것을 기대하기는 무리이다. 위 사실들에 비추어 납부불성실가산세 중 1차 납부고지서 이후 추가 증액된 가산세는 납세자에게 세법상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세금(납부불성실가산세) 일부 취소, 부산조세심판청구 2018부0302]”

 

가산세 감면 부산조세심판청구(조세불복)

감사원 시정조치, 세금취소 재부과 등으로 가산세가 늘어났다면 조세불복으로 가산세 취소를 주장할 있습니다. 가산세 감면을 다투는 부산조세심판청구는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