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납부고지서가 등기우편 송달이 아닌 공시송달로 되었다면 서울 부산조세전문변호사를 찾아 세금무효·취소 가능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세금무효·취소
납세자에게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할 경우 납세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인지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아래 조세소송(조세불복)에서 법원은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세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조세불복(조세소송)]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공시송달제도 취지와 납세자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서류가 송달되지 않은 경우까지 공시송달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세기본법에서 말하는 ‘수취인 부재’는 납세자가 기존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해석이 타당하다. (중략)
① 국세청이 2011. 3. 2. 납세자의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다음 납부고지서를 주소지인 서울 강서구 (이하 생략)으로 2차례에 걸쳐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다.
② 국세공무원은 2011. 5. 6.과 2011. 5. 9. 납세자 주소지를 방문해 납세고지서를 직접 전달하려고 했다. 그러나 납세자 이름을 부르고 주위를 둘러봐도 응답이 없어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을 그곳에 붙여 두고 돌아갔다.
③ 납세자 주소지는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공동주택이다. 위 안내문에는 납세자 주소지 지번만 적혀 있을 뿐 호수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안내문이 붙여진 곳도 여러 가구가 드나드는 공동출입문 옆 기둥이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당시 납세자가 위 주소지로부터 장기간 이탈했음이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고등법원은 국세청이 2011. 5. 19.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납세고지서 공시송달한 것이 적법한 송달에 해당해 그때부터 14일이 지난 2011. 6. 2. 송달 효력이 발생했다고 봤다. 고등법원은 납세자가 2011. 6. 2.부터 조세불복기간 90일이 지나 제기한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이 사건 조세소송도 적법한 전심절차(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런 고등법원 판단은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파기환송, 세금(양도세) 취소 취지, 대법원 2014두9745 판결]”
부산조세전문변호사,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세금 무효확인소송
납부고지서를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송달하지 않은 경우 세금 무효이며 조세불복기간(90일) 제한도 받지 않습니다.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세금 무효확인소송]
“납부고지서를 주소지에 송달하고 그것이 송달불능되자 곧바로 공시송달방법을 택했으니 이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위반한 송달로서 무효이다. 납세고지서가 위 회사에 송달되지 않아 과세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89누1414 판결)”
“과세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 송달은 국세기본법 규정에 위배하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납부고지서 송달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과세처분은 모두 무효이다. (중략) 이 사건과 같은 과세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는 제소기간(90일) 제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세금(종합소득세) 무효, 대법원 95누3909 판결]”
납부고지서 송달 효력을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으로 다퉈야 한다면 서울 부산조세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