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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조세전문변호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국세부과제척기간

by 조세전문 김광수 변호사 2024. 10. 31.

양도소득세는 확정신고(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전에 예정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납세자가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면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무신고 7년이 아닌 5년을 적용합니다. 복잡하고 머리 아픈 양도세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은 서울 부산조세전문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부동산 양도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해야 하며, 예정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무신고가산세(20%)를 부과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양도세 조세불복(조세소송)]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제도의 입법 취지는 소득 발생 초기에 미리 세액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세원을 조기에 확보하고 징수 효율성 도모하며 조세 부담의 누적을 방지하려는 있다[세금(양도세) 부과, 대법원 200922850 판결]

 

양도세 예정신고와 국세부과제척기간

국세청은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세금(e.g. 양도소득세)은 과세표준신고기한(e.g. 5월 31일)의 다음 날(e.g. 6월 1일)부터 5년(또는 7년, 10년)간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의 경우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e.g. 6월 1일)’부터 5년(부과제척기간) 경과여부를 판단합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후문).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조세소송(조세불복)]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세금)은 당연무효이다. 부과제척기간은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기산일은 일률적으로 정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확정신고기한이 도과하기 전이라도 예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예정신고제도 입법 취지상 소득 발생 초기에 세원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부과·징수의 특례를 정한 것에 불과할 뿐이다. 그로 인해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예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진행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기간과세 원칙이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이 사건 기산일 조항(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후문)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까지 포함해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확정신고기한 다음 날(e.g. 6월 1일)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모법이 예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을 구체화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건 기산일 조항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거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없고, 나아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해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수 없다[세금(양도세) 부과, 대법원 2017두40235 판결]”

 

양도소득세 조세불복, 부산조세전문변호사

부동산 양도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확정신고기한(e.g. 5월 31일)의 다음 날(e.g. 6월 1일)’입니다.

세금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적용기간(5, 7 또는 10)이 다투어지고 있다면 서울 부산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양도소득세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관련 글과 영상입니다.

https://blog.naver.com/ebound/223533715944

https://youtu.be/ZiYz7fHwznQ?si=uN9H6thFMphJ2X8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