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체납자 부동산·채권 압류 후 체납세금 소멸시효(5년 또는 10년) 완성을 위해서는 부동산·채권 압류해제신청에 따른 압류해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부동산·채권 압류인 동안에는 세금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금체납 소멸시효기간(5년 또는 10년)
세금체납자가 납부하지 못한 세금(가산세를 제외한 본세)이 (i) 5억원 이상이면 10년, (ii) 5억원 미만이면 5년 후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세금체납자 재산압류가 있는 동안에는 세금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이렇게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세금체납자는 부동산·채권 압류해제 후 다시 소멸시효 5년(또는 10년)을 완성해야 합니다.
아래 조세심판청구(조세불복)에서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이 세금체납자 소멸시효(5년) 완성 후 채권압류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채권 압류해제).
[세금체납 소멸시효 완성 조세불복 :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채권압류는 제3 채무자에 대해 압류한 채권에 관하여 세금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시켜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채권압류통지서에 의해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거나 채권압류통지서에 피압류채권에 대한 지급금지 문언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그 효력이 없다.
국세청은 A채권 압류당시 납세자(법인, 세금체납자)의 매출채권이 존재한다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압류할 채권 금액도 확정한 사실이 없다. A채권을 1999. 4. 19. 압류한 후 6개월 후인 1999. 10. 25. 납세자 체납세금에 대해 무 재산을 이유로 결손처분을 한 이래 압류에 따른 아무런 후속처분 없이 압류일로부터 7년여 후인 2006. 3. 29. A채권 압류해제를 했다. 위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A채권압류는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채권압류로서 압류 효력이 없다.
국세청이 납세자(법인, 세금체납자) 예금채권을 1999. 10. 20. 압류하여 1999. 12. 23. 1998사업연도1998 사업연도 법인세 체납세금에 일부 충당했다. 납세자의 1998 사업연도 법인세 체납액은 충당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04. 12. 23., 2001. 4. 30. 납기 부가가치세 세금체납은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06. 4. 30.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A채권압류 처분으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2006. 3. 29. A채권압류를 해제했으므로 그 날부터 다시금 국세징수권 소멸시효(5년)가 기산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B채권 압류처분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이루어진 압류이다. 그러므로 국세청이 납세자의 B채권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압류해제, 조세심판청구 2017중0469)”
아래 조세소송(조세불복)에서 법원은 부동산에 설정된 피담보채권이 부동산 가액을 초과할 경우 압류해제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 압류해제신청 조세불복 : 조세소송]
“국세청이 세금체납자 재산압류를 했으나 그 후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압류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세금체납자와 압류해제에 법률상 이익을 갖는 자는 압류해제사유가 있는 한 언제든지 국세청에 압류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만일 국세청이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경우에는 세금체납자는 압류해제 거부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조세불복)를 할 수 있다. (중략)
이 사건 부동산 압류해제신청 당시 국세청이 압류 토지를 공매하더라도 국세체납액에 우선하는 가등기담보권 피담보채권액이 토지가액을 훨씬 넘게 됨이 분명하다. 이와 같이 공매처분에 의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라면 국세징수법 소정의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세무서장은 부동산 압류해제를 해야 한다(대법원 95누15193 판결)”
압류해제신청과 체납세금 소멸시효 완성
세금소멸시효 완성 후 세금체납자 재산압류는 위법합니다. 압류해제 사유가 존재한다면 조세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아 압류해제 신청을 한 후 체납세금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