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체납이 발생하면 국세청은 납세자 부동산, 예금, 보험금 채권 등을 찾아 압류합니다. 제3자 소유 재산 압류는 소유자가 국세청에 압류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세금체납과 재산압류
국세청이 세금체납자 재산으로 알고 부동산, 주식 등을 압류했는데 제3자 소유 재산이라면 압류무효입니다. 만약 제3자 소유 재산이 압류되었다면 압류해제 신청을 한 후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3자 소유권 주장과 압류해제신청
제3자가 세금체납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면 판결문을 첨부해 압류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3자 소유 재산인지는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압류 당시에는 제3자 소유가 아닌 세금체납자 소유라면 압류가 적법합니다.
아래 조세소송(조세불복)에서 법원은 압류처분 당시 제3자 소유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압류해제거부].
[조세불복 : 조세소송]
“J(故人)가 2008. 6. 21. 사망함으로써 상속인[세금(상속세) 체납]들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J(故人)의 상속재산 중 1/4 지분씩을 상속했다. 국세청은 2010. 12. 7.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부과처분을 했고, 2011. 12. 30. 상속세 미납을 이유로 부동산 압류처분을 했다.
1979. 9. 24. 원고 B 외 3인과 J(故人)가 화해계약을 체결했고, 원고 A, B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화해계약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해 민사확정판결(확정일 2014. 1. 16.)을 받았다. 원고 A, B가 2014. 3. 11. 이 사건 지분에 관해 화해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제2, 3 토지에 관한 압류처분에 국세징수법이 정한 필요적 압류해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A, B의 압류해제신청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압류처분 당시 부동산 지분 소유자는 상속인(세금체납자)들이었고, 원고 A, B는 위 상속인들에 대해 화해계약에 따라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을 가진 채권자들에 불과했다. 원고 A, B는 압류처분 후인 2014. 3. 11.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또한 압류처분 당시 원고 A, B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들 패소판결이 내려진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압류처분 당시 원고들 소유권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압류처분 근거를 상실하거나 압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상속개시 이전에 어느 부동산이 매매계약 등에 의해 실질적으로 처분되었다면, 그 부동산 등기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故人) 명의로 존속하고 있더라도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그러나 압류대상으로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 그 재산이 원고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는 등기 효력에 의해 판단한다. 그러므로 제3자가 납세의무자 소유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더라도, 상속세 체납을 이유로 한 압류처분 당시 이 사건 제2, 3 토지가 상속인들 소유였던 이상 그런 사유만으로 국세청 부동산 압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민사 확정판결은 상속인들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이유로 상속인(세금체납자)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거나 이 사건 제2, 3 토지에 관해 원고 A, B 앞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 A, B가 압류처분 이후 민사 확정판결을 받아 부동산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압류처분 당시 이 사건 제2, 3 토지가 원고 A, B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압류해제거부,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3653 판결, 대법원 2020두40662 판결)”
세금체납자 압류해제 신청
세금체납자가 제3자 재산을 보관하고 있던 중에 국세청 압류가 되었다면 실소유자인 제3자는 압류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세금체납자 압류해제 신청, 세금소멸시효 완성 등은 세무사, 회계사, 조세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제3자 재산 압류해제 관련하여 아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ebound/223539228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