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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변동통지, 종합소득세 상속과 조세불복

by 조세전문 김광수 변호사 2024. 8. 11.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종합소득세 과세)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피상속인 세금인 종소세를 상속인들이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종합소득세 상속).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종소세 다툼은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소득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종합소득세

법인 세무조사 과정에서 사외유출(e.g. 매출누락, 가공비용 ) 금액은 소득귀속자(e.g. 대표이사) 찾아 소득처분(e.g. 대표자 상여)하고 회사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합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회사는 원천징수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귀속자에게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 시기

소득귀속자(e.g. 대표이사) 사망했더라도 귀속자 사망 전에 종합소득세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했다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조세채무는 상속인이 승계합니다(종합소득세 상속). 

 

상속인이 조세채무를 승계하지 않는 경우

만약 납세자(e.g. 대표이사) 사망 전에 종합소득세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았다(e.g.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소득처분의 경우)면 사망 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부적법하여 상속인들이 조세채무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 조세불복 : 조세소송]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e.g. 회사)의 원천징수의무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즉,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에 성립한다.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소득처분에 의한 소득을 지급받는 것으로 의제되는 소득귀속자(e.g. 대표이사)가 사망한 후에 있게 되는 경우에는 사망한 자의 원천납세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이때 소득귀속자(e.g. 대표이사)의 원천납세의무를 전제로 그와 표리관계에 있는 원천징수의무자(e.g. 회사)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할 여지가 없다. (중략)

당해 사업년도에 실지로 발생한 법인 매출누락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라든지 가공비용 손금산입을 부인하여서 발생한 금액의 귀속이 불명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소득처분의 대상자인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었을 개연성이라도 있다(이때에도 밝혀지지 않은 다른 소득자에게 귀속되었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실지소득의 귀속과는 관계가 없는 경우, 예컨대 법인이 실지로 그와 같이 한 행위계산을 부인하고 세법상 기준에 따른 행위계산이 있은 것으로 가정하여 과세표준 계산상으로만 소득으로 산출된 금액(e.g.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든지 또는 법인이 채권자에게 사채이자로 지급하였으나 그 지급상대방인 채권자를 특정하지 못하여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e.g.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등과 같이 이른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간의 세무조정에 기한 가상수치일 뿐인 소득금액은 국세청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해 소득의 지급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기 전에 소득처분 대상자에게 소득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소득귀속시기인 당해 사업년도 종료시에 장차 세무조정에 의해 발생할지도 모를 소득처분 대상금액만큼 소득이 장차 그 소득처분 대상자가 될 대표자 소득으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와 같이 성숙 확정되지 않은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은 인정할 수 없다.(중략)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시에 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A(대표이사, 故人) 이미 사망한 이상 그로 인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될 없다. 따라서 납세자(상속인) 상속인으로서 승계할 조세채무 없다[세금(종소세) 취소, 대법원 92누4048 판결]”

 

소득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종합소득세 조세불복

소득이 실제 귀속되지 않았다거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없는 사안이라면 조세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아 조세심판청구 조세불복으로 다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