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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거주자, 1가구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불이익

by 조세전문 김광수 변호사 2024. 10. 6.

1가구 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에게만 적용합니다. 아파트 양도 당시 비거주자라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없습니다. 또한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낮은 공제율을 적용합니다[세금(양도세) 증가].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사실관계, 비거주자

- 납세자는 2004. 6. 취득한 A 아파트를 2019. 10. 처분하고, A 아파트 양도가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최대 80%)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함

- 국세청은 납세자가 거주자로서 A 아파트을 보유한 기간이 2년 미만이므로 A 아파트 양도가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고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배제함(양도세 과세처분)

- 납세자는 양도소득세 조세불복 위해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함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판단

- 세금(양도소득세) 취소

- 아파트 양도 당시 거주자이므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시 최대 80%까지 가능함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이유

“국세청은 납세자가 A 아파트를 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이 2년 미만이므로 A 아파트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 2]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중략)

납세자가 A 아파트만 보유하다가 2019. 9. 25.부터 거주자로 전환된 이후인 2019. 10. 24. 양도한 사실은 납세자와 국세청간에 다툼이 없다. (중략)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자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였을 뿐, 비거주자로서 자산 보유기간을 제외한다고 별도 규정하지 않아 비거주자로서 A 아파트을 보유한 기간을 제외한다고 보기 어렵다.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는 자산 보유기간 3년 이상인 장기보유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산정 시 일정액 공제를 통해 부동산의 건전한 투자·소유를 유도하고, 물가상승에 따른 명목소득 성격이 강한 양도소득에 대해 물가상승분을 공제해 주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1세대 1주택을 장기간 보유하는 경우 최대 80%에 이르는 고율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취지는 1세대 1주택이 국민 주거생활 안정에 필수적인 요건임을 감안해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해소하는 데에 있다.

납세자가 A 아파트만 15년 이상 보유했음에도 A 아파트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 2]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국세청이 납세자가 거주자로서 1가구 1주택인 A 아파트을 보유한 기간이 3 미만 것으로 보아 A 아파트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법 95 2 [ 2]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배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세금(양도소득세) 취소, 조세심판청구 20212959]”

 

비거주자,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불이익

국내 주택을 양도한 납세자가 비거주자라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와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최대 80%)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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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비거주자 양도소득세 관련 글들 입니다.

https://blog.naver.com/ebound/223594587845

https://lawyerkicpa.com/home/%ec%96%91%eb%8f%84%ec%86%8c%eb%93%9d%ec%84%b8-%ea%b1%b0%ec%a3%bc%ec%9e%90-vs-%eb%b9%84%ea%b1%b0%ec%a3%bc%ec%9e%90-%ea%b5%ac%eb%b6%84%ea%b3%bc-1%ea%b0%80%ea%b5%ac-1%ec%a3%bc%ed%83%9d-%eb%b9%84%ea%b3%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