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산세 감면을 적용합니다. 가산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세금 신고·납부기한을 기준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세금(가산세 포함) 취소를 위한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은 국세청 출신 울산조세변호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산세 2가지(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세금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 포함)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해야 할 세금보다 적게 신고(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10% 또는 40%)를 부과합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에 추가해 납세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세금 납부를 하지 않거나 납부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연 8%)를 부과합니다.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
납세자가 세금을 신고 납부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산세(신고불성실 또는 납부불성실)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세소송(조세불복)에서 법원은 세금 신고·납부기한을 기준으로 볼 때 납세자에게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못한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세금(가산세) 취소].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조세불복(조세소송)]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 행사 및 조세채권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 부지나 오해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 이행을 납세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한 신고·납세 등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인 점, 국세기본법이 세법에 따른 신고기한이나 납부기한까지 과세표준 등의 신고의무나 세금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세법에 따른 신고·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한다[세금(가산세) 취소, 대법원 2017두41108 판결]”
울산조세변호사, 세금 가산세 감면 조세불복
납세자의 본세(e.g. 법인세, 종소세, 양도세 등) 납부의무를 인정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산세를 감면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세금 신고납부기한(e.g. 부가세 1.25., 7.25., 종소세 5. 31.)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부산 울산조세변호사와 함께 조세불복(과세예고통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조세심판청구)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