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는 국세청 세무조사 자체가 위법하다면 권리보호요청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후 세금을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등)으로 다투는 것보다 권리보호요청으로 구제되면 세무조사 자체를 할 수 없어 납세자에게 매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와 납세자보호위원회 권리보호요청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e.g. 상속세, 증여세 등),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사전통지합니다. 다만,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세무조사를 개시할 때 세무조사통지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합니다.
납세자는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내용이 중복세무조사(재조사)에 해당하는 등 위법한 세무조사라고 판단되면 납세자보호위원회에 권리보호요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법한 세무조사 권리보호요청
세무조사 개시 및 조사과정에서 납세자 권리가 침해되었다면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출석해서 의견진술을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납세자보호위원회
납세자 권리보호요청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세무서, 지방국세청 및 국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위촉합니다.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주요 심의사항>
(i) 세무조사(조세범칙조사는 제외) 기간 연장
(ii)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iii)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및 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납세자의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 요청
<국세청(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사항>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또는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에 대한 납세자의 취소 또는 변경 요청
<납세자의 권리보호심 요청과 결과 통지>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i) 세무조사 기간 연장, (ii) 세무조사 범위 확대, (iii)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심의를 요청(납세자는 의견진술도 가능함)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위 사항 등에 대하여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또는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하고, 납세자에게 결과를 통지(20일 이내)해야 합니다.
납세자는 위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또는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의 요청을 받은 국세청장은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합니다.
세무조사 권리보호요청
위법한 세무조사, 범위확대가 납세자보호위원회 권리보호요청을 거쳐 시정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무조사 단계부터 조세전문변호사, 세무사 등을 세무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납세자보호위원회 권리보호요청 관련하여 아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ebound/223477800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