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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세무조사 범위확대, 세금취소

by 조세전문 김광수 변호사 2024. 8. 25.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 기재된 과세기간과 세목(e.g.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에 대하여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세무조사 공무원이 세무조사 범위확대를 하고자 한다면 납세자보호위원회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위법한 세무조사 범위확대라면 세금이 취소되므로 세무사, 공인회계사, 조세전문변호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조세심판청구(조세불복) 사실관계, 세무조사 범위확대

- 납세자는 2019. 7. 아버지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2020. 1. 31. 상속세를 신고·납부함

- 국세청은 2020. 6.부터 2021. 6.까지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함

- 국세청은 상속세에 추가해 납세자가 (i) 상속개시일 이전 10년 전부터 피상속인(아버지)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원과 (ii) 어머니(A)로부터 증여받은 금원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함

- 국세청은 상속세 세무조사 중 상속개시일 이전 10년보다 이전에 피상속인이 납세자에게 금전을 증여한 사실과 A가 납세자에게 금전을 증여한 사실을 확인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음

- 증여세 부과처분 결의서상 과세근거 사유에는피상속인 상속세 조사 결과 사전증여 결정함피상속인 상속세 조사 결과 A()로부터 증여 결정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조세심판청구 판단

- 세금(증여세) 일부 취소

- 세무조사 범위확대가 위법하여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함

 

위법한 세무조사 범위확대인 이유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 누락, 세금취소]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 범위 확대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만 허용하면서 과세관청에게 사전통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세무조사 공무원이 임의로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면서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과세한 행위는 세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이다.

이 사건의 경우 국세청이 [피상속인(故人)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납세자에게 조사대상 세목(상속세)이 아닌 A(母)가 납세자에게 금원을 [증여]한 사실과 상속개시일 이전 10년보다 앞서 피상속인(父)이 납세자에게 금원을 [증여]한 사실을 추가로 조사하였다. 국세청은 그에 따라 증여세 부과처분을 했다.

국세청은 상속세 세무조사 중 납세자 요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하는 등 충분한 해명기회를 제공했고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한 사실도 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세금을 취소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청이 상속세 세무조사 중 조사대상과 기간 외의 세금탈루 혐의에 대한 의심이 들었다면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했어야 한다. 

증여세 부과처분은 세무조사 대상과 기간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가 누락된 세무조사에 기초한 것이어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세금(증여세) 일부 취소, 조세심판청구 2022부산0108]”

 

[절차위반, 증여재산가액 합산배제]

“증여세 부과처분이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취소된다면 나머지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 증여재산을 10년간 합산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절차위반 처분의 대상인 종전 증여를 재차증여에 합산할 경우 종전 증여에 대한 부과처분(세금)이 취소되더라도 재차증여에 대한 과세 과정에서 종전 증여가 합산되고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세액이 증가하는 한편 종전 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공제할 기납부세액이 없어지므로, 실질적으로 세액 감소효과는 없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증여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의미가 상실된다. (중략) 증여재산가액을 합산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세금(증여세) 일부 취소, 조세심판청구 2022부산0108]”

 

위법한 세무조사 범위확대, 세금취소

실체적으로 세금부과가 적법하더라도 위법한 세무조사 범위확대와 같은 절차 하자가 존재하면 세금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과세예고통지,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 절차에 위법한 부분이 있다면 세무사, 회계사, 조세변호사와 함께 권리보호요청, 조세불복(이의신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조세소송)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