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용역공급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는 면세 공급이냐 부가세 과세대상이냐에서 시작해서 총액으로 발급할 것인지 순액(수수료금액)만 발급하는 것이 맞는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인력공급업 부가세 세금계산서, 조세심판원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 납세자(법인)는 1992. 5. 설립되어 시설물 관리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C(관리단)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2015. 3.부터 2020. 2.까지 오피스텔 4개동 1,060세대에 관한 생활지원센터(관리사무소) 운영 및 환경미화용역을 제공함
- 국세청은 납세자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한 후 납세자는 위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쟁점직원들을 직접 고용했음에도 이들의 인건비를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했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 가산세)를 과세함
- 납세자는 쟁점직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관리단이므로 쟁점직원들을 납세자의 직원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함
- 국세청은 관리단이 인건비를 쟁점직원들에게 직접 지급하고, 원천징수 의무와 4대 보험료 지급의무를 이행했더라도 쟁점직원들이 납세자 소속 직원들인 이상 쟁점인건비는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인력공급용역 조세심판청구(조세불복) 판단
- 세금(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취소
- 납세자(법인) 소속 직원들로 볼 수 없으므로 총액이 아닌 순액(수수료)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인력공급업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총액이 아닌 순액인 이유
“국세청은 납세자(법인)가 쟁점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관리단과 위수탁계약에 따라 이들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 배치했으므로 쟁점직원들을 납세자 직원으로 보아 쟁점인건비를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리단은 쟁점직원들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하고, 4대 보험가입과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도 이행하고 있다. 쟁점직원들 중 D 등 18인은 납세자와 관리단 간 위수탁관리계약이 체결되기 전부터 관리단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고 있었다.
납세자와 관리단 간 위수탁관리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쟁점직원들 중 대부분이 관리단에서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다. 납세자는 쟁점직원들을 지휘 감독하거나 채용 및 인사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납세자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관리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관리수수료는 OO원에 불과하고, 그 마저도 2017년부터는 OO원 내지 OO원에 불과하다. 납세자가 쟁점직원들의 사용자로서 쟁점직원들을 관리단에 배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면 납세자는 형식적·명목적으로 쟁점직원들을 고용한 것에 불과하다. 반면, 관리단과 쟁점직원들 간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세청이 쟁점직원들을 납세자의 직원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세금(부가세와 법인세) 취소,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2021부산2813]”
인력용역공급 부가가치세
납세자가 인력공급용역을 제공했다면 관련 인건비 수령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조세심판원은 납세자가 형식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볼 때 실제 직원들을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직원들 인건비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했습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산정,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등 세금 문제가 발생했다면 서울 부산 조세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부가세 공급가액 총액 vs 순액이 다투어진 사례입니다(세금계산서를 총액으로 발급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