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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용역공급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면세 vs 과세, 총액 vs 순액)

by 조세전문 김광수 변호사 2024. 10. 18.

인력용역공급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면세 공급이냐 부가세 과세대상이냐에서 시작해서 총액으로 발급할 것인지 순액(수수료금액)만 발급하는 것이 맞는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인력공급업 부가세 세금계산서, 조세심판원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 납세자(법인)는 1992. 5. 설립되어 시설물 관리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C(관리단)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2015. 3.부터 2020. 2.까지 오피스텔 4개동 1,060세대에 관한 생활지원센터(관리사무소) 운영 및 환경미화용역을 제공함

- 국세청은 납세자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한 후 납세자는 위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쟁점직원들을 직접 고용했음에도 이들의 인건비를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했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 가산세)를 과세함

- 납세자는 쟁점직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관리단이므로 쟁점직원들을 납세자의 직원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함

- 국세청은 관리단이 인건비를 쟁점직원들에게 직접 지급하고, 원천징수 의무와 4대 보험료 지급의무를 이행했더라도 쟁점직원들이 납세자 소속 직원들인 이상 쟁점인건비는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인력공급용역 조세심판청구(조세불복) 판단

- 세금(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취소

- 납세자(법인) 소속 직원들로 볼 수 없으므로 총액이 아닌 순액(수수료)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인력공급업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총액이 아닌 순액인 이유

“국세청은 납세자(법인)가 쟁점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관리단과 위수탁계약에 따라 이들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 배치했으므로 쟁점직원들을 납세자 직원으로 보아 쟁점인건비를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리단은 쟁점직원들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하고, 4 보험가입과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도 이행하고 있다. 쟁점직원들 D 18인은 납세자와 관리단 위수탁관리계약이 체결되기 전부터 관리단으로부터 근로소득 지급받고 있었다.

납세자와 관리단 위수탁관리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쟁점직원들 대부분이 관리단에서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다. 납세자는 쟁점직원들을 지휘 감독하거나 채용 인사업무에 관여 사실이 없다. 납세자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관리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관리수수료는 OO원에 불과하고, 마저도 2017년부터는 OO 내지 OO원에 불과하다. 납세자가 쟁점직원들의 사용자로서 쟁점직원들을 관리단에 배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면 납세자는 형식적·명목적으로 쟁점직원들을 고용 것에 불과하다. 반면, 관리단과 쟁점직원들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세청이 쟁점직원들을 납세자의 직원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세금(부가세와 법인세) 취소,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2021부산2813]”

 

인력용역공급 부가가치세

납세자가 인력공급용역을 제공했다면 관련 인건비 수령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사안의 경우 조세심판원은 납세자가 형식상으로는 근로계약 체결했지만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실제 직원들을 고용한 것으로 없다는 이유로 직원들 인건비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했습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산정,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세금 문제가 발생했다면 서울 부산 조세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부가세 공급가액 총액 vs 순액이 다투어진 사례입니다(세금계산서를 총액으로 발급해야 하는지).

https://blog.naver.com/ebound/223485609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