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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택수 판단 주의하세요

by 조세전문 김광수 변호사 2024. 8. 24.

납세자가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요건을 충족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 1가구 3주택자는 양도세 비과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주택수 판단이 중요합니다.

 

조세심판청구(조세불복) 사실관계, 일시적 1가구 2주택 vs 3주택

- 납세자는 2015. 6. 18. 부산에 있는 아파트(A)를 취득해 2017. 10. 13. 처분함

- 아파트(A) 양도일 현재 2017. 1. 24. 취득한 창원 소재 주택(B), 2015. 8. 28. 취득한 울산 소재 겸용주택(C)을 보유하고 있었음

- 납세자는 겸용주택(C)은 2015. 8. 26.부터 공가상태였고, 2016. 3. 10. 구청장으로부터 겸용주택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기 위한 증축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겸용주택(C)이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시 아파트(A)를 양도세 비과세 대상(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신고함  

-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결과, 겸용주택(C)이 양도일 현재 공부상 주택이고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주택이므로, 아파트(A) 양도가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함(양도소득세 과세처분)

- 납세자는 조세불복을 위해 이의신청 거쳐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함

 

조세심판청구 판단

- 세금(양도소득세) 부과

- 겸용주택은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주택임(주택수 포함)

-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님(납세자는 3주택자임)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이유

“① H와 세대원이 2015. 8. 26. 까지 겸용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있다. 

② 아파트(A) 양도일(2017. 10. 13.) 이전인 2016. 3. 10. 겸용주택(C)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기 위한 증축허가를 받았으나 조세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구조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③ 최근 5년 동안(2015년 ~ 2019년) 겸용주택(C)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었다.  

④ H와 그 세대원이 퇴거한 이후 공실 상태인 겸용주택(C)의 주거기능이 유지・관리되고 있어 통상적인 보수를 거치면 상시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사실들에 비추어 국세청이 겸용주택(C) 주택으로 보아 아파트(A)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세금(양도세) 부과, 조세심판청구 2019광2703]”

 

일시적 1가구 2주택,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세금 혜택이 매우 큰데 주택수 판단이나 요건 충족을 확인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 추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아파트, 주택 부동산 양도 전에 세무사, 조세전문변호사를 찾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수 판단과 관련하여 아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ebound/223559329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