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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별도 세대분리,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by 조세전문 김광수 변호사 2024. 9. 25.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세대당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부모와 자녀가 같은 주소지 주택에서 함께 살고 있더라도 별도 세대로 볼 수 있다면 주민등록상 세대분리 없이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청구 사실관계, 일시적 1가구 2주택 vs 3주택자

- 납세자는 A아파트를 보유하던 중 같은 아파트 단지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A아파트를 양도하고,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대상인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음

- 국세청은 A아파트 양도일 현재 납세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고 있던 자녀 K (미혼)가 C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동일 세대원이 3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A아파트에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납세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 납세자는 자녀가 납세자와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했더라도, 납세자와 자녀는 생계를 달리했으므로 별도 세대라고 주장함

 

조세심판청구(조세불복) 판단

- 세금(양도소득세) 취소

- 납세자와 자녀를 별도 세대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자녀 별도 세대 인정(1가구 1주택 비과세) 이유

“소득세법에 따르면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중략)

소득세법은 당해 거주자 나이가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독자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아 그들이 별도로 독립세대를 이룬 때에 한해 배우자가 없더라도 1세대로 인정한다. 30세 이상인 자는 가족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독립하여 1세대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세청은 납세자와 아들(K)이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했다.

납세자와 아들(K)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K는 30세 이상의 거주자로서 우체국에 근무하면서 월 OO만원 가량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다. 납세자는 월 OO만원 가량 공무원연금소득이 발생하고 있어 납세자와 K가 각자 생계를 유지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소득이 있다. K는 우체국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OO여 년이 경과한 후 본인 소유 C주택을 취득하는 등 납세자와 별도로 생활자금을 관리하며 독자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K는 납세자와 독립하여 1세대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 납세자와 아들을 동일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세금(양도세) 취소, 조세심판청구 2019서울3731]”

 

자녀 별도 세대분리,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위 조세심판청구 사건은 미혼 자녀가 부모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 되어 있었지만 각자 별도 수입원이 있어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지 않았다(생계를 같이하지 않았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했습니다(부모 자녀 별도 세대 인정).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부모, 자녀(일반적으로 동일 세대로 판단)가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다른 주택·입주권·분양권 등을 보유하고 있어 다주택자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주택자라면 아파트 양도 전에 부모 자녀 별도 세대분리를 하여 다주택자 요건을 해소해야 합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세금환급청구), 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 불복은 전문가인 부산 서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부모 자녀 세대분리 관련하여 아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lawyerkicpa.com/building/%ec%9e%90%eb%85%80-%eb%8f%99%ec%9d%bc%ec%84%b8%eb%8c%80%eb%b6%84%eb%a6%ac-%ec%97%86%ec%9d%b4-1%ec%84%b8%eb%8c%80-1%ec%a3%bc%ed%83%9d-%ec%96%91%eb%8f%84%ec%86%8c%eb%93%9d%ec%84%b8-%eb%b9%84%ea%b3%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