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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매출누락은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by 조세전문 김광수 변호사 2024. 12. 3.

사업용계좌가 아닌 납세자 본인 명의 비사업용계좌로 매출누락한 행위는 부정한 행위가 아니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 10%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합니다. 반면 세무조사로 찾기 어려운 임직원 명의 차명계좌 매출누락은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 40%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합니다. 매출누락 관련 세금은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매출누락 국세부과제척기간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 납세자는 골판지 박스를 제조하는 개인사업자임

-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해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 명의 계좌에 2007년 ~ 2011년 입금된 매출누락액을 부정행위에 의한 수입금액 신고 누락으로 봄

- 국세청은 부과제척기간 10년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함

- 납세자는 조세불복을 위해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함

 

매출누락 국세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판단

- 세금(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취소)

- 납세자 본인 명의 비사업용계좌 매출누락은 부정한 행위가 아님

-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 적용함

 

매출누락 세금을 취소한 이유(부과제척기간)

“국세청은 납세자가 거래상대방과 통정해 세금 부과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40%를 적용했다.

그러나 국세기본법과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이중장부 작성 등 거짓기장이나 거짓증빙 등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납세자는 매출누락액 전액을 납세자 본인 명의 계좌로 수령하고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아 조세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 국세청은 납세자 명의 금융계좌 조회 등을 통해 매출누락액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매출누락 행위가 조세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매출누락액 외에 거짓증빙 작성 등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위 사실들에 비추어 국세청이 납세자 매출누락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과 부정과소신고가산세 40%를 적용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세금(부가세, 종소세) 취소,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2016중0155]”

 

매출누락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

타인 명의 계좌 이용해 매출누락하는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고 부과제척기간 10,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조세포탈죄(조세범처벌법위반죄) 형사처벌 합니다. 다만 국세청이 쉽게 발견할 있는 대표 개인명의 계좌 이용한 매출누락은 단기(5)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합니다. 매출누락을 이유로 부과된 세금(e.g.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다투는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 조세전문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