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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부동산 임야(선산 토지) 처분시 세금(양도세, 법인세) 절세방법

by 조세전문 김광수 변호사 2024. 11. 11.

종중 부동산 토지(임야, 선산 토지) 양도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면 세금(양도세 & 법인세)을 전혀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중 부동산 임야 양도소득세 조세불복(조세소송)

- 종중(납세자)은 1981. 8. 임야 46,440㎡를 취득 보유하다가, 2014. 3. 10. A건설회사에 처분(매매대금 112억원)하고 2014. 6.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 종중은 2014. 8. 부동산(토지 임야) 양도소득세 29억원을 예정신고・납부함

- 종중은 2014. 12. 24.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기본법에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음

- 종중은 부동산(토지, 선산 임야) 양도대금 중 69억원을 종중원들에게 분배(2014. 9. 4.부터 종중 명의 예금계좌에서 분배금 출금함)했는데, 위와 같은 분배금 지급에 따라 발생하는 종중원들 증여세 납부를 종중이 대행해 6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함

- 종중(납세자) 주장

(i) 종중 토지(선산 임야) 양도일(2014. 6. 20.) 이후인 2014. 12. 24.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음

(ii) 종중 부동산 처분손익이 종중에게 귀속되었으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2014. 6. 20.

(iii) 부동산 양도차익에 법인세법이 적용됨(양도소득세가 아닌 법인세 과세대상)

(iv) 비영리법인인 종중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한 토지(선산 임야)를 양도하고 얻은 차익은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에서 제외

(v) 따라서 기납부한 세금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2015. 3. 17. 경정청구를 함

-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날인 2014. 12. 24. 현재 종중 명의 예금계좌에는 위와 같이 지출(e.g. 종중원들에게 분배)하고 10억원이 남아 있었음

- 국세청 주장

(i) 국세기본법 은 ‘단체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을 것’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 요건으로 규정함

(ii) 종중(납세자)은 비영리법인 승인 신청 이전에 이미 양도대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했음

(iii) 종중은 부동산(선산 임야) 양도대금 대부분을 법인설립 승인 전에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등 사실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귀속시킨 것으로 볼 수 없음

(iv) 법인세법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관련 조항은 조세포탈 우려가 없을 때 적용하는 것인데, 이 사건은 신설법인 최초사업년도 손익에 산입하면 기납부한 양도세 전액이 환급되어 사실상 조세일실이 발생함

(v) 종중 경정청구를 거부함

 

종중 토지 임야 과세여부 조세불복(조세소송) 판단

- 세금 환급

-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아 법인세법이 적용됨(과세제외소득)

- 종중에게 세금(양도소득세 &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음

 

종중 토지(선산 임야)에 세금(양도세, 법인세)을 부과하지 않는 이유

“국세기본법이 정한 ‘단체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을 것’이라 함은 대상 단체가 ‘비영리단체에 해당할 것’을 가리킨다. 비영리 단체의 본질과 특성, 소득세법 시행령상 영리단체와 비영리단체 구분에 따른 과세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정관 또는 규약에 이익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그에 따라 정기적으로 일관되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체의 경우에만 단체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이다. 그 외에 비정기적으로 특수한 경우에 관한 이익 분배방법만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체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중략)

종중이 부동산(선산 임야) 양도대금 중 일부를 종중원들에게 분배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종중(납세자)은 선조의 분묘 수호와 봉제사, 구성원간 친목 도모와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중으로서 구성원에게 수익을 분배할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② 종중(납세자)은 정관이나 규약에 수익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③ 종중 토지 임야 양도대금의 분배는 종중 임시총회 결의에 따라 일회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종중이 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를 종중원들에게 분배한 것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단체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세무서장도 부동산 양도대금이 종중 종중원들에게 분배된 후 그에 따른 증여세까지 납부되었음에도 종중이 국세기본법 요건 미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했다)[세금 취소, 대구고등법원 2016누5489 판결]”

 

종중 부동산 임야(선산 토지) 처분, 세금(양도소득세, 법인세) 절세방법

종중 부동산(임야, 선산 토지) 양도로 인한 손익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의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면, 법인세법상 과세제외소득이므로 종중에게 세금(양도소득세, 법인세)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3 이상 직접 사용 부동산(토지, 선산 임야)를 양도한 경우 조세전문변호사·세무사에게 절세방법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