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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명의신탁 환원과 세금(양도소득세, 증여세)

by 조세전문 김광수 변호사 2024. 11. 4.

주식명의신탁 후 명의신탁증여세 국세부과제척기간(15년)을 경과한 시점에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는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외관상으로는 주식이 수탁자 명의에서 신탁자에게로 이동하므로 세금 취소를 위해서는 납세자가 거래의 실질이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이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주식명의신탁 환원 조세불복(조세소송)

- 납세자의 자(子) L은 2013. 4. 12. 납세자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4,000주(발행주식 총수의 40%, 이 사건 주식)를 양도하고, 2013. 5. 10. 국세청에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10,000원(액면가)에 양도했다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함

- 국세청은 L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L이 특수관계인인 납세자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납세자가 L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222,360원으로 평가해 증여세를 부과함(이 사건 처분)

- 납세자는 실질이 무상양도(증여)가 아닌 주식명의신탁 환원이라고 주장함

 

명의신탁주식 조세소송(조세불복) 판단

- 세금(증여세) 취소

-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주식 환원에 해당함

 

주식명의신탁 환원으로 본 이유

“납세자는 2007년 무렵 납세자의 자(子)인 L에게 주식명의신탁했다가 2013. 4. 12.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식을 납세자 명의로 환원하면서 L로부터 주식을 양수하는 형식을 취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납세자는 B와 함께 주류도매업체인 유한회사 S상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납세자는 대표이사로 지분 60%를, B는 지분 40%를 가지고 있었는데 위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아 주류면허가 취소되게 되었다. 

이에 납세자와 B는 새로운 주류면허를 구해 주류 거래를 계속하고자 2006. 11. 30.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는 C 등과 사이에 C 등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류면허와 지분 전체를 420백만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C 등에게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

납세자와 B는 납세자가 유한회사 S상사의 거래처에 대한 채권과 모든 거래처를 이 사건 회사에 인계하는 방법으로 현물 출자한 것으로 보아 납세자에게 이 사건 회사의 40%의 지분을 인정하기로 했다.

그런데 면허 취소된 주류회사의 임원진은 새로운 주류회사의 지분을 가지거나 임원이 될 수 없어 B는 배우자의 명의를 빌리고, 납세자는 2007년 무렵 아들 L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취득했다.

L은 이 사건 회사 인수 당시 24세의 나이로 주류회사를 운영할 능력도 없었고, 주식인수대금을 납부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다.

그러던 중 이 사건 회사는 2013. 5. 15.부터 세무서로부터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받으면서 회사의 전자자료에서 세금신고내역을 기재한 자료와 실제 거래내역이 있는 자료가 다르다는 이유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가 취소되고 벌과금 873백만원의 통고처분 등을 받아 더는 영업을 할 수 없는 형편이 되었다.

이에 납세자(명의신탁자)는 아들(명의수탁자) L이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함에 따라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을 것을 우려해 2013. 4. 12. L에 대해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식을 납세자 명의로 환원하면서 L로부터 주식을 양수하는 형식을 취했다.

납세자는 2017.  7. 무렵 국세청의 주식 명의신탁 여부 조사 과정에서 ‘유한회사 S상사의 사업실패로 자금 여력이 없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지 못해 아들 L에게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을 권유했고 L이 L의 자금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했다’고 진술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는 주식명의신탁으로 다른 세금이 부과되는 등의 불이익을 염려해 사실과 달리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세금(증여세) 취소,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753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누55717 판결, 대법원 2019두30102 판결]”

 

명의신탁주식 환원과 세금(증여세, 양도소득세)

납세자가 명의신탁주식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양도 또는 증여의 방법을 사용했더라도, 거래의 실질은 양도 증여가 아닌 주식명의신탁 환원이므로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

명의신탁주식 환원을 이유로 세금경정청구와 조세불복(과세전적부심사청구, 조세심판원 행정심판청구, 조세소송) 서울 부산 조세전문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