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양도 또는 증여거래시 시가로 세금(양도세,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객관적인 시가를 알 수 없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보충적평가방법(보충적평가액)을 사용합니다.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액이 아닌 다른 가액으로 거래하는 경우 주식변동조사(세무조사)를 대비해 증빙을 준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변동조사,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액으로 양도세 과세
- 납세자는 2018. 3. 12. 비특수관계인 A로부터 비상장법인 주식회사 B(납세자가 대표이사) 발행주식 6,300주를 1주당 OO원(쟁점매매가액)에 취득함
- 납세자는 취득일부터 15일이 지난 2018. 3. 27. C(子), D(子), E(주식회사 B의 직원)에게 각각 주식 2,100주 총 6,300주를 쟁점매매가액에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함
- 국세청은 비상장법인 주식변동조사(세무조사)를 실시함
(i) 쟁점매매가액(OO원)이 아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액(OOO원)이 비상장주식 시가에 해당함
(ii) 납세자가 자녀들(특수관계인)에게 주식 4,200주를 양도한 거래(쟁점양도)에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함
- 납세자는 양도세 조세불복을 위해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함
양도소득세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판단
- 세금(양도소득세) 취소
- 양도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님
-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방법 금액(보충적평가액)이 아닌 비특수관계인 거래금액(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사용할 수 있음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액을 시가로 보지 않은 이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평가기간(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 기간 중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특수관계인과 거래 등으로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
납세자가 쟁점양도 당시 시가로 적용한 쟁점매매가액은 주식을 특수관계인(자녀)들에게 양도하기 15일 전 비특수관계인 거래가액이므로 평가기간 이내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한다.
납세자가 제시한 증빙을 보면 납세자는 A(주식양도인)의 주식매수청구에 따라 당사자 간에 협의를 거쳐 쟁점매매가액을 주식 1주당 거래가격으로 산정했다. 해당 거래가액을 객관적으로 부당하게 산정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다. (중략)
따라서 국세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액을 비상장주식 1주당 시가로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세금(양도세) 취소,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2021인천1377]“
주식변동조사(세무조사) 대비,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액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보충적평가액이 아닌 다른 가액으로 처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세무사·회계사·조세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변동조사시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부당행위계산부인) 또는 증여세(저가양도) 과세가 될 수 있는데, 비상장주식 거래 당시 관련 자료를 준비해 두면 세금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는 비상장주식 저가양도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관련 글입니다.
https://blog.naver.com/ebound/223635609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