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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포상금 받는 방법, 조세심판청구

by 조세전문 김광수 변호사 2024. 8. 29.

탈세제보를 했는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통지를 받았다면 조세전문변호사를 찾아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세심판청구(조세불복) 사실관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

- 탈세제보자는 2015. 8. 주식회사 A가 현금매출 누락한 후 주주들에게 송금하는 형태로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등을 탈루하고 있다는 탈세제보를 함

- 국세청은 2015. 11. 25. ~ 2015. 12. 29. A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6. 1. 탈세제보자에게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하고, 2016. 9.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함

- 탈세제보자는 2016. 10. 탈세제보포상금 추가지급 신청을 제출함

- 국세청은 A의 탈세제보내용 중 주주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와 관련된 추징세액을 제외한 금액(매출누락에 대한 추징세금과 주식 양도소득세 추징세금, 이하 ‘쟁점금액’)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통지

- 탈세제보자는 조세불복을 위해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함

 

조세심판청구 판단

- 탈세제보포상금 증액 지급

- 탈세제보자가 제출한 자료는 (i) 종합소득세, (ii) 법인세, (iii) 부가가치세, (iv) 양도소득세 추징세금과 관련한 중요한 자료이므로 포상금 추가지급 대상임

 

탈세제보포상금 증액 이유

“탈세제보자는 A회사가 현금매출 누락해 주주들에게 송금하고 있다는 탈세제보와 함께 주주 중 한 사람의 금융거래내역을 첨부했다. 이에 대한 자료 확인은 A의 사업장이 아닌 페이퍼컴퍼니인 B법인 소재지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제보했다. 이는 A의 탈루수법과 내용, 규모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내용과 자료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이다.

국세청은 탈세제보자의 제보내용에 따라 B법인 소재지에서 확보한 전산데이터와 주식매매계약서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종합소득세)와 함께 매출누락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주식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등의 쟁점금액을 추징했다.

국세청에서 위와 같이 세금을 추징했음에도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만 중요한 자료로 보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탈세제보가 없었더라면 쟁점금액에 대한 추징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탈세제보자가 제출한 제보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와 관련된 추징세액 뿐만 아니라 A 현금매출 누락액과 관련된 법인세, 부가가치세 추징세액 주식양도차액 신고누락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추징세액과 관련한 중요한 자료이다. 그러므로 이를 포함해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탈세제보포상금 증액 지급, 조세심판청구 2016대전4149]”

 

탈세제보포상금 증액신청,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국세청으로부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받았는데 안내문에 기재된 포상금이 적다면 증액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탈세제보포상금 증액신청 거부처분이 있다면 세금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아 조세심판청구 조세불복으로 다퉈야 합니다.

아래 탈세제보포상금 조세불복 관련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ebound/223468647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