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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매출채권, 매입채무 주의하세요(가지급금 부당행위계산부인)

by 조세전문 김광수 변호사 2024. 8. 15.

회사가 특수관계인 거래(e.g. 매출채권 지연회수)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켰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특수관계인 매출채권 지연회수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인정된 사례들이 있는데, 특수관계인 매입채무 조기지급·결제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살펴봅니다.

 

조세심판청구(조세불복) 사실관계, 특수관계인 매입채무 조기결제 

- 납세자(법인) 내부규정에 의하면, 원・부자재를 매입하고 매입일 익월 20일에 지급할 금액이 OO원을 초과하면 거래대금 중 30%는 현금으로 나머지 70%는 만기 90일에서 130일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납세자는 특수관계법인(납세자의 대표이사가 85% 지분 소유)에게는 결제금액이 OO원을 초과해도 원자재 매입 후 1개월 이내에 전액 현금으로 지급함(특수관계인 매입채무 조기결제)

- 국세청은 회사 내부규정보다 조기지급한 금액을 특수관계인 금전 무상대여(특수관계인 업무무관 가지급금)로 봄

(i)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해 인정이자를 익금산입

(ii)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해 회사 차입금 이자비용을 부인함 

 

조세심판청구 판단

- 세금(법인세) 취소

- 특수관계인 매입채무 결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님

- 업무무관 가지급금 아니므로 가지급금 인정이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적용하지 않음

 

특수관계인 매입채무 조기지급이 가지급금(부당행위계산부인)이 아닌 이유

“납세자(법인)는 의류제조업에서 가장 중요한 원부자재인 고급원단을 특수관계법인이 이태리 등으로부터 수입한 고급원단 일부를 매입하고 있어 특수관계법인은 중요한 매입처라고 볼 수 있다.

납세자가 제시한 대금결제방법에 따른 매입단가를 조정한 외상매입금 집계표 내역서상 사례를 보면 정기결재 지급기준 기안내용대로 지급한 K주식회사(비특수관계자)의 경우 (i) 업체가 제시한 단가는 OO원, (ii) 소재 nego단가는 OO원, (iii) 구매nego단가 OO원으로 원자재를 매입하고 있다. 

반면 특수관계법인의 경우에는 (i) 업체가 제시한 단가는 OO, (ii) 소재 nego단가는 OO원으로 동일하나 (iii) 구매 nego단가가 OO원으로 어음을 지급하는 다른 매입처에 비해 원자재를 낮은 단가로 매입하고 있다.

위 사실들을  국세청이 납세자(법인)가 특수관계자간 금전을 정당한 사유없이 무상대여함으로써 납세자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해 인정이자 익금산입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해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세금(법인세) 취소, 조세심판청구 2012서울5144]”

 

특수관계인 업무무관가지급금, 부당행위계산부인 조세심판청구

특수관계인 매출채권 지연회수가 과세된 사례들은 많습니다. 여기에 더해 회사가 특수관계인 매입채무 조기지급·결제하는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금전무상대여)이라는 이유로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이 중요한 매입거래처이고, 합리적인 이유(경제적 합리성) 있음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