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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챙길 것, 대표이사 가지급금 정리(상여 소득처분 종합소득세)

by 조세전문 김광수 변호사 2024. 8. 13.

회사 폐업 과정에서 대차대조표에 정리되지 않고 남아 있는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최종적으로 대표이사에게 귀속 것으로 봅니다. 그에 따라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 종합소득세 부과까지 이뤄집니다.

 

대표이사 특수관계 소멸과 가지급금 미회수

회사가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e.g. 대표이사 퇴사, 회사 폐업)까지 회수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을 익금산입(법인세 과세)하고 대표이사 상여 처분(종합소득세 과세)합니다.

 

아래 조세소송(조세불복)에서 법원은 폐업으로 회사와 대표이사 특수관계가 소멸했음에도 회사가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고 있다면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세금(종소세) 부과].

 

[폐업시 대표이사 가지급금 조세불복 : 조세소송]

“주식회사가 장부상 특수관계인 가지급금으로 계상해 둔 것은 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가지급금을 회수할 것이 전제된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주식회사가 특수관계자로부터 가지급금 회수를 사실상 포기하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놓이게 한다면, 이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 ‘부당행위’이다(부당행위에는 적극적인 작위행위뿐만 아니라 출자자 등에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수익을 포기하는 것과 같이 발생한 권리를 포기하는 소극적인 부작위행위도 포함한다). 그 가지급금은 결국 사외유출되어 특수관계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A법인은 폐업 이후 더 이상 목적 사업을 영위한 바 없이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채 해산과 청산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A법인은 폐업해 아무런 사업을 하지 않고 해산과 청산절차를 밟지 않으면서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고 있다. A법인은 폐업 당시 이미 사실상 청산되었다. 따라서 그때에 A법인과 납세자(대표이사) 사이 특수관계도 함께 소멸되었다.

그럼에도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 A법인은 납세자로부터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고 있다. A법인은 사실상 대표이사 가지급금 회수를 포기했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놓이게 했다. 결국 A법인의 대표이사 가지급금 회수 포기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 ‘부당행위’이다. 

따라서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사외유출 되어 특수관계인 납세자(대표이사)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 국세청은 위 행위를 부당행위로써 부인하고 귀속자인 납세자(대표이사)에게 소득처분을 할 수 있다. (중략)

부당행위 계산 부인은 조세회피를 위해 법률적으로 유효하나 우회나 다단계의 비정상적인 법률형식을 통한 행위나 계산의 법률효과를 부인해 조세부담의 공평을 실현하는 제도이다. 기본적으로 기존 행위 내지 계산의 법적 성립과 효력은 그대로 유지시키되, 다만 조세법 영역에서 그 법률효과를 제한할 뿐이다.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전기로부터 이월된 가지급금으로 법인 회계상 당해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 될 성격의 돈이 아닌 점은 맞다. (중략) 사건에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인정한 것은 A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납세자(대표이사) 특수관계가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로부터 이월된 대표이사 가지급금 회수를 사실상 포기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납세자(대표이사)에게 법인 이익을 분여한 일련의 행위이다[세금(종합소득세) 부과, 대법원 2008두17370 판결]”

 

대표이사 가지급금 정리

대표이사 가지급금(회사 자산) 회사 대차대조표에서 궁극적으로 정리되어야 하는 계정입니다. 회사 폐업 예정이라면 향후 세금(종합소득세)  대비해 대표이사 가지급금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