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계약서를 작성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면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합니다. 납세자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행위가 부정한 행위라면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과 부정과소신고가산세 40%를 적용합니다.
허위계약서 가공세금계산서 조세불복 사실관계
- 납세자는 실제로는 건물을 직접 신축했으면서 주식회사 L종합건설에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한 것처럼 [허위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L종합건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10백만원인 가공세금계산서를 받음
- 납세자는 건물 신축공사 대부분을 직접 하도급 공사업체들을 선정해 시행했는데, 도급인 명의를 L종합건설로 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은 L종합건설 명의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함
- 납세자는 L종합건설로부터 받은 허위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받음
-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납세자의 행위(허위 공사도급계약서, 가공세금계산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함
- 납세자는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인데, 이 사건 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지나서 한 것이어서 세금은 무효라고 주장함
부가세 국세부과제척기간 조세소송 판단
- 파기환송, 세금(부가가치세) 취소 취지
- 부가가치세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함
허위세금계산서 부가세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 적용 이유
“납세자가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에 따라 받은 허위세금계산서(가공세금계산서)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그런 행위가 국세기본법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려면, 납세자에게 허위세금계산서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다는 인식 외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세금계산서상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가공세금계산서상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해 부가세 환급받는 방법으로 가공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납세자는 종합건설업 면허를 빌리기 위해 L종합건설과 허위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이다. 납세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가 없었고, 실제로 허위세금계산서에 의해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L종합건설에 송금했다.
고등법원은 납세자에게 ‘L종합건설이 가공세금계산서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가공세금계산서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부가세 경정청구를 해 환급받는 방법으로 허위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허위세금계산서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한 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판단했어야 한다[파기환송(세금 취소 취지), 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두19516 판결]”
허위계약서 가공세금계산서 작성,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부과제척기간 5년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받은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매출처가 부가세 매출세액을 납부]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입자가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세금을 과소납부했더라도, 매출처(공급하는 자)가 부가세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하고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로 세금 환급을 받지 않았다면 국가 전체적으로는 세금(부가세) 감소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납세자(매입자)에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인정할 수 없어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합니다.
가공세금계산서 관련 조세불복(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조세소송)은 서울 부산 세무사·조세전문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허위세금계산서(가공세금계산서) 형사처벌 관련 글입니다.
https://blog.naver.com/ebound/223592442961
https://blog.naver.com/ebound/2235724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