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가 주식을 취득하지 않았지만 주식발행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으로 주주 실질 지분율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주주의 주식 취득행위가 없으므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지방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지방세 조세심판청구 사실관계, 회사 자기주식 취득으로 과점주주
- 납세자는 A법인 대표이사이고, 납세자와 특수관계인은 A법인 전체 발행주식 중 52%를 소유한 과점주주임
- A법인이 2017. 12. 20. 자기주식 취득하여 납세자와 특수관계인 실질 지분율이 62%로 증가함
- 처분청(구청)은 납세자가 지분비율이 10%(= 62% - 52%) 증가했음에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 처분청(구청)은 2017. 12. 20. 현재 A법인 취득세 과세대상물건 장부가액에 지분증가율(10%)을 적용한 금액에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함
- 납세자는 지방세 조세불복을 위해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함
조세심판청구 판단
- 세금(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취소
- 회사 자기주식 취득으로 주주 실질 지분비율이 증가한 부분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자기주식 취득에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이유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주식을 추가로 취득해 지분율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지방세)를 부과한다.
처분청(구청)은 A법인 자기주식 취득으로 납세자와 특수관계인 지분비율이 증가한 것을 이유로 납세자에게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지방세법령은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해당 법인 주식을 취득해 지분율이 증가한 경우에는 해당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당시에 납세자와 특수관계인은 해당 법인 주식을 별도로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행위가 없다. (중략) A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으로 납세자와 특수관계인 지분비율이 증가한 것을 이유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세금(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취소, 조세심판청구 2020지0693]”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지방세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지방세를 다투기 위해서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지방세는 세무사(국세) 전문 분야가 아니므로 지방세변호사를 찾아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글은 자기주식 있는 회사 과점주주가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