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보유 중에 아파트 재개발·재건축 기간 동안 거주목적 대체주택을 취득했다면 대체주택 양도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양도세 조세소송(조세불복) 사실관계
- 납세자의 배우자는 2002. 1. 14. 서울시에 있는 A아파트를 취득함(2014. 6. 20. 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가 있었고 2016. 1. 6.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이루어짐)
- 납세자의 배우자는 2001. 11. 21. 서울시에 있는 B아파트를 취득함(2008. 4. 1. 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가 있었고, 2015. 1. 27.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이루어짐)
- 납세자는 2016. 2. 24. 서울시에 있는 C주택을 취득함
- B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사업은 2018. 12. 경 마무리되었고 납세자의 배우자는 2020. 6. 15. 재건축된 B아파트를 처분함
- 납세자는 2021. 3. 2. C주택을 처분하고 2021. 5. 19. 1세대 2주택 중과세율(현재는 유예 중임)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함
- 납세자는 2021. 10. 29. C주택은 납세자의 배우자가 보유한 A아파트의 재건축정비사업으로 인해 취득한 것이므로 대체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해당하여 양도세 비과세라는 이유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함
- 국세청은 ‘납세자의 배우자가 A아파트의 사업시행인가일인 2014. 6. 20. 현재 B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세 경정청구를 거부함
- 납세자는 양도세 조세불복을 위해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쳐 조세소송을 제기함
조세소송 법원 판단
- 세금(양도세) 부과,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적법함
-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님
대체주택,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아닌 이유
“재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취득한 대체주택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규정한 소득세법 관련 법령 취지에 비추어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라 함은 1세대가 1주택만을 소유한 상태에서 그 1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의미한다.
당초 대체주택(C주택) 취득시에 1주택이 아닌 경우(A아파트 + B아파트)에는 C주택 양도시에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납세자가 C주택을 취득할 당시 납세자 세대는 A아파트와 B아파트를 보유한 1세대 2주택자이다. 따라서 C주택 양도에는 거주목적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이 적용될 수 없다[세금(양도세) 부과,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1197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누42234 판결, 대법원 2023두58664 판결]”
거주목적 대체주택,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1가구 1주택자가 사업시행인가일 후 대체주택을 취득해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대체주택을 처분(주택 완성 전 또는 완성 후 3년 내)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세무사, 회계사, 조세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거주목적 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관련하여 아래 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