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상법 규정을 위반해 위법한 중간배당금(업무무관가지급금)을 지급했다면 주주 전원 동의(e.g. 1인 회사 주주)가 있더라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중간배당금 요건(상법 제462조의3)
회사가 사업연도 중에 중간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i) 영업년도 중 1회
(ii) 정관 규정 필요
(iii) 이사회 결의
(iv) 배당가능이익 존재(년도말 결산기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할 수 없음)
위 중간배당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한 중간배당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인정이자 익금산입 대상입니다(법인세, 소득처분에 따른 종소세 부과).
1인회사, 위법한 중간배당금 하자치유
위법한 중간배당은 1인회사 주주총회에서 주주전원 동의하더라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습니다(위법한 중간배당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
아래 조세소송(조세불복)에서 법원은 상법 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중간배당금은 주주총회 결의로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합니다[세금(법인세) 부과].
[중간배당금 조세불복 : 조세소송]
“회사(납세자) 정관에 중간배당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고 이 사건 배당에 있어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배당에 있어 임시주주총회가 이루어졌다.
납세자(법인) 주주가 F와 K(F의 배우자)로 구성되어 있고 K(배우자)가 자신의 의사결정 권한을 사실상 F에게 위임하고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관계이며, 납세자(법인)의 이사가 F, K(배우자) 및 J(F의 자녀)로 구성되어 있다.
즉 납세자(법인)가 사실상 1인 회사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임시주주총회결의로써 주주 전원 모두가 배당에 찬성했다고 보아 중간배당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거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회사 배당은 당해 사업연도 손익이 확정된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중간배당은 위와 같은 원칙에도 불구하고 손익 확정 전에 회사재산을 사외유출시키는 것이다. 중간배당은 재무제표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하므로 자본충실을 해할 위험이 높다. 따라서 상법은 중간배당에 관해 이사회 결의뿐만 아니라 ‘미리 회사 정관에 근거를 둘 것’이라는 엄격한 요건을 부가함으로써 회사 이해관계자(특히 채권자)의 예측가능성을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중간배당 후 당해 결산기 재무제표상 배당가능이익이 없을 우려가 있는 경우 중간배당을 할 수 없다(상법 제462조의3 제3항). 중간배당을 한 결과 당해 결산기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이 상법 제462조 제1항 각호 금액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게 될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해 차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462조의3 제4항).
즉 중간배당은 이사가 당해 결산기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확신 하에 실시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이사 판단에 관해 이사에게 일정한 책임을 지우고 있다. (중략)
납세자(법인)가 사실상 1인 회사라거나 임시주주총회로써 사실상 주주 전원이 중간배당에 찬성했다고 하여 중간배당 요건이 충족되거나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세금(법인세) 부과, 서울고등법원 2020누50234 판결, 대법원 2021두41396 판결]”
중간배당 무효, 업무무관가지급금
상법 중간배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주주에게 지급한 중간배당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입니다. 1인 회사라거나 총 주주 동의가 있더라도 위법한 중간배당금 하자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배당 전에 전문가(회계사, 조세변호사)에게 중간배당금 요건(e.g. 정관규정, 이사회 결의, 배당가능이익 등)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