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처분한 토지(대지)를 본래 지목(e.g. 전·답 농지)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세율(기본세율 + 10%)을 적용합니다.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vs 비사업용토지
토지 양도가 8년 자경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합니다. 반면 농지가 비사업용토지라면 양도세가 중과됩니다(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즉 농지양도는 (i)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 (ii) 세금감면 미충족시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세라는 2가지 쟁점을 검토해야 합니다.
비사업용토지 중과세 조세불복(조세소송)
아래 조세소송(조세불복)에서 법원은 납세자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아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이 배제되고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납세자가 토지 소재지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였거나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정황에 근거한 경험칙에 의하여 추정된다.
① 납세자는 1977년경 서울시 종로구 소재 주택(종로구 주택)을 취득하면서 위 주택으로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2012. 5. 2.부터 2019. 11. 29.까지는 이 사건 토지 인근 평택시에 있는 T소유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다.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한 후에는 다시 서울 종로구 주택으로 재전입했으며 종로구 주택을 현재까지 보유하면서 거주하고 있다. 한편 배우자는 1977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종로구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다. 납세자가 T소유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던 기간에도 실제로는 종로구 주택에 생활 근거지를 두고 배우자와 함께 거주했을 가능성이 크다.
② 납세자는 2019. 8. 국세청에 양도세 신고를 한 후 2020년 1월경 농지원부, 쌀직불금 상황표, 농협 비료구매자료, T, F의 확인서 등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 추가자료’라는 제목의 진술서를, 2020년 8월경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양도 토지 매입과정 및 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제목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진술서에는 2012. 5. 1.부터 2019. 3. 27.까지 기간 중에도 납세자가 재촌자경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납세자가 비사업용 토지 범위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의미에 맞춰 재촌자경 했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보인다.
특히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2020년 8월경 제출한 ‘양도 토지 매입과정 및 이용에 대한 설명’ 진술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비로소 재촌자경 의미를 알게 된 납세자가 ‘주민등록만 옮기면 토지 소재지에 상시 거주하지 않아도 되고, 전문영농인에게 모심기, 추수 등을 위탁해도 본인이 영농과정을 주관하기만 하면 재촌자경이 되는 줄 알았다.’는 취지로 작성한 것으로서 내용과 작성경위에 비추어 진실성이 인정된다.
③ ‘거주’는 농지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 안의 지역이나 연접한 지역에 생활 근거지를 두는 것을 의미한다. 단지 주민등록만 농지 소재지 지역으로 옮겨 놓고 주된 생활 근거지로 삼지 아니한 채 틈틈이 들러서 경작했다거나 농사철에만 일시 거주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납세자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토지 양도일 직전인 2017년 8월경부터 2018년 7월경까지 2년간 신용카드를 사용한 건수 281건 중 평택시 일대에서 결재된 건수는 10건에 불과하고, 종로구 및 인근에서 254건이 사용되었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병원, 약국, 외식, 주유소, 쇼핑 등 신용카드 사용의 대부분은 종로구와 인근 중구·마포구 일대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납세자가 2014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세금을 자진납부하거나 통장재발행, 현금출금 등을 위해 방문한 은행도 종로구 또는 인근 마포구에 있다. 이는 납세자 생활근거지가 종로구 주택이었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이다.
반면 납세자는 평택시에 약 7년 이상 상시 거주하여 생활 근거지를 두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하지 못했다.
④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기가 경작하는 것(자경)’은 납세자가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납세자는 2020년 1월경 국세청에 양도소득세 신고 추가자료로 T, F의 확인서를 제출했다. 그 내용은 ‘약 6년간 T는 이 사건 토지에 비료를 주는 일을 하고, F는 모를 심고 추수하는 일을 하고 납세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납세자가 토지를 자경하지 않았음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중략)
결국 이 사건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세금(양도세) 부과,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9007 판결]”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vs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1년 1억, 5년 2억)은 납세자에게 유리한 것이므로 납세자가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농지에서 자경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농사과정에서 8년간 객관적인 증빙을 구비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