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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무변호사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세금취소 방법

by 조세전문 김광수 변호사 2025. 2. 13.

회사 과점주주로 되어있더라도 명의도용(위조)이거나 주주명의대여(명의신탁주식)라면 부산세무변호사와 함께 조세불복청구(조세심판청구, 국세청 심사청구)로 세금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부산세무변호사 조세불복청구

- 주식회사 D디자인건축(세금체납법인)은 2012. 5. 설립되어 부산 해운대구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 납세자는 법인 설립 당시부터 국세청 심사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세금체납법인 주식 2,500주(50%, 쟁점주식)을 보유함

- 세무서장은 세금체납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납세자(50%)와 납세자의 아버지(50%) 지분을 합하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아버지와 납세자를 과점주주로 판단함

- 세무서장은 법인 체납세금 중 납세자(50%)와 아버지(50%)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하고 납부고지서를 발송함

- 납세자는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부산세무변호사와 함께 조세불복청구(이의신청을 거쳐 국세청 심사청구)를 진행함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조세불복청구 판단

- 세금(법인세, 부가가치세) 취소

- 주주명부상 과점주주라도 자본금을 납입할 재력이 없었다고 판단되는 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음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세금취소 이유

“납세자는 아버지에 의해서 세금체납법인 명의상 주주로 등재된 것으로 보이므로 납세자를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기 어렵다. (중략)

세금체납법인은 설립 후 계속 결손 상태였기 때문에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어 납세자가 배당금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거나, 법인 경영에 직접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납세자를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납세자는 법인 설립당시 군복무를 마친 직후로 별다른 직업이 없었고 이후에도 학자금 대출을 받아 학업을 마쳤던 것으로 확인된다. 납세자는 세금체납법인 설립 당시 출자금(자본금)을 납입할 재력이 없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납세자가 주식의 실질소유주가 아니라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납세자가 실제 과점주주라면 법인 대표가 아버지인 것으로 볼 때 세금체납법인에 근무를 하거나 법인과 관련된 일을 할 개연성이 높음에도 납세자가 세금체납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소득도 납세자의 대학 전공학과와 관련된 업체에서만 발생하고 있다. 납세자는 실제 과점주주가 아닐 개연성이 충분하다.

따라서 세무서장이 납세자를 과점주주 제2차 납부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 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세금(법인세, 부가세) 취소, 국세청 심사청구, 2020-0058]”

 

부산세무변호사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세금취소 방법

과점주주 2 납세의무자 세금취소를 위해서는 납세자 적극적으로 주주명의대여, 주식명의신탁 사실 등을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과점주주 2 납세의무자 납부고지서를 받았다면 부산세무변호사와 함께 조세불복청구(이의신청, 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청구) 진행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명의대여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세금취소 관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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