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변동조사,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액 세무조사 대비
비상장주식 양도 또는 증여거래시 시가로 세금(양도세,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객관적인 시가를 알 수 없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보충적평가방법(보충적평가액)을 사용합니다.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액이 아닌 다른 가액으로 거래하는 경우 주식변동조사(세무조사)를 대비해 증빙을 준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변동조사,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액으로 양도세 과세- 납세자는 2018. 3. 12. 비특수관계인 A로부터 비상장법인 주식회사 B(납세자가 대표이사) 발행주식 6,300주를 1주당 OO원(쟁점매매가액)에 취득함- 납세자는 취득일부터 15일이 지난 2018. 3. 27. C(子), D(子), E(주식회사 B의 직원)에게 각각 주식 2,100주 총 6,300주를 쟁점매매가액에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
2024.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