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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비사업용 토지 양도, 기간기준과 법인세 중과세 확인하세요 법인세율(9% ~ 24%)은 양도소득세율(6% ~ 45%)보다 낮아 회사가 부동산 투기를 할 유인이 존재합니다. 세법은 법인 비사업용 토지 양도를 중과세(10% 추가 법인세율 적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인 비사업용 토지 판단(기간기준)회사가 토지 보유기간 내내 지목에 따라 토지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기간기준 요건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법인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i)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사업에 직접 사용 또는 (ii)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사업에 직접 사용 또는 (iii) 토지 보유기간의 6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는 법인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아래 조세심판청구(조세불복)에서.. 2024. 9. 1.
회사 자기주식 취득으로 주주 실질 지분율 증가해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주주가 주식을 취득하지 않았지만 주식발행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으로 주주 실질 지분율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주주의 주식 취득행위가 없으므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지방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지방세 조세심판청구 사실관계, 회사 자기주식 취득으로 과점주주- 납세자는 A법인 대표이사이고, 납세자와 특수관계인은 A법인 전체 발행주식 중 52%를 소유한 과점주주임- A법인이 2017. 12. 20. 자기주식 취득하여 납세자와 특수관계인 실질 지분율이 62%로 증가함 - 처분청(구청)은 납세자가 지분비율이 10%(= 62% - 52%) 증가했음에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처분청(구청)은 2017. 12. 20. 현재 A법인 취득세 과세대상물건 장부가액에 지분증가율(10%).. 2024. 8. 31.
매출채권 임의포기가 접대비라고? 거래처 매출채권 임의포기는 접대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접대비는 한도초과 금액을 전액 비용 부인합니다. 만약 매출채권 임의포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정상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금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조세소송(조세불복) 사실관계, 대손금과 접대비- 납세자(건설회사, 시공사)는 2006. 10. A도시환경정비조합과 도시환경정비사업(N동 사업)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A조합의 금융기관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함- 납세자는 2009. 5. 경 위 대출금채무 282억원을 대위변제하고 조합원 이주비 대출금 이자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A조합에 사업비를 대여함- 납세자는 사업철수를 결정하고 2013. 4. 경 A조합과 사이에, 위 대여금 등.. 2024. 8. 30.
탈세제보포상금 받는 방법, 조세심판청구 탈세제보를 했는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통지를 받았다면 조세전문변호사를 찾아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세심판청구(조세불복) 사실관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 탈세제보자는 2015. 8. 주식회사 A가 현금매출 누락한 후 주주들에게 송금하는 형태로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등을 탈루하고 있다는 탈세제보를 함- 국세청은 2015. 11. 25. ~ 2015. 12. 29. A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6. 1. 탈세제보자에게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하고, 2016. 9.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함- 탈세제보자는 2016. 10. 탈세제보포상금 추가지급 신청을 제출함- 국세청은 A의 탈세제보내용 중 주주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와.. 2024. 8. 29.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법인회생절차에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취득하면? 법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비상장법인주식 50%를 초과 취득했는데 취득 당시 의결권 없는 주식이라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지방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조세심판청구(조세불복) 사실관계, 법인회생절차 과점주주- 주식회사 A는 2012. 4.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음- 2016. 8. 수정 변경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은 후, 변경회생계획안에 따라 A의 구주와 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된 A의 주식 전부를 무상소각함- 납세자(법인)는 2016. 10. 1.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여 A가 새로 발행하는 주식 100%를 취득하였고, 회생절차는 2016. 10. 27. 종결됨- 처분청은 납세자가 2016년 A의 주식 100%를 취득해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2024. 8. 28.
부동산 토지 수용 양도세 감면 확인하세요 납세자가 (i) 사업인정고시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ii) 2년 이상 소유하다가 (ii)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처분(공익사업용 토지 수용)하면 양도세 감면(10% ~ 40%)을 합니다. 조세심판청구 사실관계, 토지 수용 양도세 감면- 납세자는 2017. 3. 취득한 임야를 2019. 11. 국방부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함- 납세자는 2020. 1. 31. 토지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보아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하고 양도세를 신고·납부함-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납세자가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양도한 경우에 해당해 공익사업용 토지 수용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함(양도세 부과).. 2024. 8. 27.